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2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통상(주) 총 톤 수22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98㎾ 1기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5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8. 23. 05: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36초.동경 125도 38분 30초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span> 제132대진호는 1984. 덕도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2톤(길이 41.41 x 너비 7.75 x 깊이 3.43m), 출력 69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4.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 선망 선단의 운반선으로 7월, 8월 및 9월에는 흑산도와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나머지 달에는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한다.이 선망 선단의 조업은 본선 1척과 등선 2척이 고등어를 그물로 포획하면 운반선 3척이 고등어를 어창에 적재한 후 다대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얼음분쇄기 1개, 어창 6개,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선원실과 식당이 있고,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2016. 8. 21. 06: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 출항하여 어청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달 23일 새벽 선단의 본선인 제108대진호의 우현과 운반선인 자선 우현 사이에 있는 그물 안의 어획물을 자선의 어창에 적재하기 위한 작업을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이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던 중, 조기장이 상갑판에서 약 30센티미터 깊이에 있는 얼음분쇄기 내부의 안전망에 넘어져 있던 항해사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선장 A는 현장으로 달려가 선원들과 함께 항해사를 상갑판으로 끌어올린 후 선원에게 인공호흡을 하도록 지시하고 해경에 신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32대진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해경으로부터 의료용 헬기에 환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어청도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청도로 이동하던 중, 중간 정도에서 해경정을 만나 항해사를 인계하였다.한편, 해경정에 인계된 항해사는 어청도에 도착하여 의료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료용 헬기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 내지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항해사가 어획물 적재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갑판을 지나던 중 갑작스럽게 얼음분쇄기의 안전망에 떨어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획물 적재 작업을 준비하던 항해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게 제132대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사가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교훈선원은 승선하기 전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선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획물 적재 작업을 준비하던 항해사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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