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1대진호ᆞ어선 태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31대진호태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다대항 선박소유자 C통상(주)D 총 톤 수 196톤2.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029㎾가솔린(선외기)ㆍ220㎾ 해양사고관련자AB - 직 명 기관장1등기관사 -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5급기관사(**-**-**-****) - 사고일시2018. 10. 12. 12:4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0초.동경 128도 58분 22초(부산시 서구 다대포항 수협어판장 부두전면 해상)</span> 어선 제131대진호는 1990. 12. 19.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6톤(길이 39.50 × 너비 7.70 × 깊이 3.70 m), 디젤기관 1,0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3. 10.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 선단의 운반선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모항으로 여름철에는 서해 부근에서 고등어, 가을에는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와 전갱이를, 겨울에는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와 삼치를 잡아 항구로 운반하는데 종사한다.이 선박은 2018. 10. 9. 아침에 부산 남항에서 선장 E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B(이하 ‘1등기관사 B’라 한다)를포함한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11일 15:52경 부산광역시 소재 다대포항 수협공판장 부두에 입항하였다.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07:00경부터 어획물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45경 하역작업을 마친 후 차기 조업에 사용할 얼음을 공급받기 위해 인근에 있는 미광냉동(제빙탑)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12:47경 일부 계류줄을 풀고 난 다음 1등기관사 A가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 상태 등이 나타나는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마자 오작동 <각주>1</각주> 으로 주기관 클러치가 ‘전진 위치’에 있던 제131대진호가 부두 쪽으로 급 전진하면서 2018. 10. 12. 12:48경 전방 3∼4m 거리에 계류하고 있던 태양호의 선미와 제131대진호의 정선수가 약 18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1등기관사 B는 평소에 제131대진호가 입항하여 주기관을 정지하면 클러치를 빼놓았기에 사고 당시에 클러치가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였다.사고 발생 후 기관장 A와 1등기관사 B가 주기관의 클러치와 관련된 기기들을 점검한 바, 클러치 작동 시 공기압 차단역할을 하는 고무재질의 “O”자 형태의 링(오링)이 손상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한 후 시험한 결과 클러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이 충돌사고로 태양호는 부두에 부딪치며 부두위로 올라가면서 대파되었고, 이후 폐선되었다.한편 태양호는 2010. 5. 10. 덕진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12톤(길이 7.65 × 너비 2.25 × 깊이 0.87 m), 가솔린 선외기 220kW 1기를 장치한 부산시 사하구 다대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다대포항 수협어판장 부두에 접안 하고 있던 중,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잔잔하였고, 시정이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산광역시 소재 다대포항 수협공판장부두에서 이안을 시도하던 제131대진호가 갑자기 전진하여 약 3∼4m 전방에 계류되어 있던 태양호와 충돌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따라서 부두에서 이안을 시도하던 제131대진호가 항행 중인 선박으로서 부두에 계류 중인 태양호를 피해야 하므로, 이 충돌사건은 전적으로 제131대진호 측의 과실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2) 제131대진호의 주기관 클러치 오작동 원인선박이 부두에 계류한 후 주기관을 정지시킬 때 클러치가 중립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고 당시 제131대진호 주기관의 클러치는 중립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러나 사고 후 확인한 바, 제131대진호 주기관의 클러치가 ‘전진 위치’에 있었고, 클러치 작동 시 공기압 차단역할을 하는 고무재질의 “O”자 형태의 링(오링)이 손상되어 있어 이를 교체하고 시운전한 결과 클러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따라서 제131대진호가 주기관 클러치의 밸브 연결부에 있는 오링(고무)이 손상되어 공기를 완전히 밀폐하지 못함으로써 누출된 공기가 솔레노이드 벨브를 작동시켜 주기관 클러치의 레버를 ‘전진 위치’에 놓이게 오작동된 것으로 판단된다.3) 제131대진호 기관장의 조치사항 검토기관장은 주기관, 발전기, 클러치 등 제반 기관설비가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31대진호는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인근 부두에서 이안하고자 주기관을 작동시키자마자 클러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치의 오작동으로 전진상태가 되어 있어 전방에 계류 중인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제131대진호 기관장이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제131대진호 1등기관사의 조치사항 검토1등기관사는 주기관의 담당자로서, 주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클러치 등 연관된 기기들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1등기관사는 제131대진호의 주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모니터 등을 통해 클러치의 상태(‘중립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오작동으로 클러치가 ‘전진 위치’에 있던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시킴으로써 제131대진호가 급 전진하여 전방에 계류 중인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제131대진호 1등기관사가 주기관 작동 전 주기관 클러치가 ‘중립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다대수협공판장 부두에 계류 중이던 제131대진호가 항내로 이동하기 위해 주기관 작동 준비 중, 1등기관사가 오작동으로 ‘전진 위치’에 있던 주기관 클러치를 확인하지 않고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전방에 계류 중인 태양호 쪽으로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31대진호 기관장이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은 제131대진호 측이 100%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부두에서 이안을 준비하던 제131대진호의 주기관을 작동하자마자 주기관 클러치의 오작동으로 전진상태가 되어 전방에 계류 중인 선박과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B는 주기관의 운영 담당자로서 주기관의 보수관리 및 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오작동으로 전진상태로 된 주기관 클러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작동시켜 전방에 계류 중인 선박과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감항성이 항상 확보되도록 출항 전에 주기관을 포함한 제반 기기를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노후된 선박은 클러치의 잠재적인 손상으로 인한 오작동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기관의 시동 전에 반드시 클러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이던 제131대진호가 항내로 이동하기 위해 주기관 작동 준비 중, 1등기관사가 계기판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오작동으로 ‘전진 상태’에 있던 클러치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전방에 계류 중인 태양호 쪽으로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31대진호 기관장이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4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31대진호ㆍ어선 태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4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12. 12:4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3분 20초.동경 128도 58분 22초(부산시 서구 다대동 수협공판장부두 전면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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