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행복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12월 26일 18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동경 125도 37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16마일 해상)</span> 제12행복호는 2006년 6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4.60미터, 너비 4.45미터, 깊이 0.78미터, 출력 40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7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12행복호의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좌우에 연료유탱크가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과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고, 어창 1번과 2번 사이 우현 상갑판 위에 양망기가 1조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에서 현장(Bulwark) 상단까지 높이는 약 60센티미터이다.이 선박의 어업 형태는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길이 약 90미터의 자루그물 입구 좌우에 설치된 범포에 의해 펼쳐진 어구를 무게 약 900㎏의 닻 1개로 고정하고 조류를 따라 회유하는 어종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어획하는 방식으로 그물 입구의 상부에 스티로폼 재질의 뜸을 달아서 그물이 위로 펼쳐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물 입구 좌.우에 부피 600리터 뜸 1개씩, 중간에 부피 약 60리터의 뜸 2개가 부착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도</span> 이 선박의 양망기는 원통형 고무롤러 2개를 맞물리게 제작하여 운전레버를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회전력이 생겨 맞물려 돌아가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을 양망하거나 그물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으며, 고무롤러 사이의 벌어지는 틈에는 한계가 있어 어망부이 등 큰 물체가 그물과 함께 올라오면 손으로 어망부이를 양망기 위로 들어주어야 연속적으로 양망작업을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들의 양망기 모습</span> 이 선박은 2012년 11월 13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해상에 도착한 후 안강망 그물 2틀을 투망하였다.선장 A는 어청도 서쪽 해상에서 물때마다 그물을 들어 올려 어획물을 수확한 후 다시 투망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월 24일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어청도로 귀항하여 정박하였다.선장 A는 정박 이틀 후인 12월 26일 04시 00분경 어청도를 출발하여 어청도 서쪽 약 16해리 해상의 조업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던 안강망 그물 2틀을 들어 올려 자루그물에 들어있는 어획물을 수거하고 다시 투망하였으나 어획량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조업장소를 바꿀 계획으로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안강망 그물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선교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기관장은 양망기 운전레버를 조작하면서 양망기로 끌어 올린 배잡이줄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선원 B는 기관장과 교대로 양망기를 조작하며 올라오는 배잡이줄과 연결되어 함께 올라오는 어망부이를 살짝 들어 올려 양망작업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2명은 그물에 올라온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원 B는 1988년 4월 5일생으로 동티모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7월 10일부터 제12행복호에 승선하여 한국선원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그물도 당기고, 줄도 당기고,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선원 B에게 평소에는 어획물 선별작업 위주로 업무를 분배하였으나 이날은 승선한 지가 5개월 정도 되어 경험이 쌓였고, 직접 양망기 조작 작업을 하겠다고 요청하여 기관장과 함께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올리도록 하였다.선원 B는 당시 12월이라 날씨가 추워 옷을 많이 껴입었고 우의,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몸이 약간 둔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옷매무새도 흐트러지고 민첩성과 기민성이 저하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05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00초.동경 125도 37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B가 배잡이줄에 연결되어 올라오는 어망부이를 들어 올리다가 순식간에 선원 B의 오른손과 우측상체가 돌아가고 있는 양망기 로라 사이에 끼여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사고 당시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이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선장 A는 기관조종 레버를 즉시 중립으로 하고 급히 양망기 쪽으로 달려가 선원 B를 양망기에서 빼내어 선원식당의 침대로 옮긴 후 겉옷인 우의를 벗겨 내고 기관장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곧바로 군산어업정보통신국 및 군산해양경찰서에 환자발생 보고 및 지원 요청하고 군산항 쪽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군산해양경찰서 지시에 따라 항로를 변경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청도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0시 15분경 어청도 공중보건의사가 승선하여 선원 B의 사망을 판정함에 따라 사체를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인계하고 어청도를 출발하여 같은 날 22시 10분경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A의 서면·전화 진술서4) 제12행복호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일반배치도 사본5) 군산기상대 작성의 기상특보 및 일기상 통계표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사고발생 일시가 2012년 12월 26일 18시 05분이고, 장소가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00초.동경 125도 37분 00초 해상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2)제12행복호의 선교로부터 선수방향으로 상갑판 우현에 설치되어 있는 안강망 그물 양망기는 원통형 고무롤러 2개를 맞물리게 제작하여 운전레버를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회전력이 생겨 맞물려 돌아가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을 양망하거나 그물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으며, 고무롤러 사이의 벌어지는 틈에는 한계가 있어 어망부이가 그물과 함께 올라오면 손으로 어망부이를 양망기 위로 들어주며 양망작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 당일 어청도를 출발하여 어청도 서쪽 약 16해리 해상의 조업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던 안강망 그물 2틀을 들어 올려 자루그물에 들어있는 어획물을 수거하고 다시 투망하였으나 어획량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조업장소를 바꿀 계획으로 안강망 그물 양망작업을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사고 발생 전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교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기관장이 양망기 운전레버를 조작하면서 양망기로 끌어 올린 배잡이줄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선원 B가 기관장과 교대로 양망기를 조작하며 올라오는 배잡이줄과 연결되어 함께 올라오는 어망부이를 살짝 들어 올려 양망작업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 B에게 평소에는 어획물 선별작업 위주로 업무를 분배하였으나 이날은 승선한 지가 5개월 정도 되어 경험이 쌓였고, 직접 양망기 조작 작업을 하겠다고 하여 기관장과 함께 양망기로 그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선원 B가 당시 12월이라 날씨가 추워 옷을 많이 껴입었고, 우의,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하므로 몸이 약간 둔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옷매무새도 흐트러지고 민첩성과 기민성이 저하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 B가 배잡이줄에 연결되어 올라오는 어망부이를 들어 올리다가 순식간에 오른손과 우측상체가 돌아가고 있는 양망기 로라 사이에 끼여 통과하는 것을 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조종 레버를 중립으로 하고 급히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선원 B를 양망기에서 빼내어 선원식당의 침대로 이동한 후 겉옷인 우의를 벗겨 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기관장에게 지시였고, 곧바로 군산어업정보통신국과 군산해양경찰서에 환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선원 B가 1988년 4월 5일생으로 동티모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7월 10일부터 제12행복호에 승선하여 한국선원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그물도 당기고, 줄도 당기고,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여 안강망어업에 작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10)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군산기상대 작성의 기상특보 및 일기상 통계표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안전수칙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미리 기기 결함이나 설비부족 등으로 기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위험한 장소 접근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준미달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모든 작업은 그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2) 양망시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안강망 그물을 양망시에는 유압에 의하여 빠르게 회전하는 양망기를 조작하면서 어망과 배잡이줄 및 어망부이 등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므로 양망기 롤러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줄이 터질 수 있고, 작업자가 잠깐 방심하면 작업자의 장갑 낀 손이나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장력이 걸린 줄과 함께 딸려 들어가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여 압착되는 사고 등으로 인명손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 감독자와 선원 모두가 동시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선원 B는 사고 당시 날씨가 추워 많은 옷을 껴입고 그 위에 장갑 및 장화 등 장구를 착용하여 기민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양망기를 직접 작동하여 그물줄을 감으면서 함께 올라오는 어망부이를 들어주다가 부주의로 장갑을 낀 오른손이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고 이어서 우측상체도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3)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안강망 어망 양망시 양망기 조작과 같이 중요한 일은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하나, 선장은 승선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숙련도가 떨어지는 선원 B에게 기관장과 교대로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나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추운 날씨에 선원 B가 기관장과 교대로 양망기를 조작하며 안강망 어망 양망작업을 하던 중 감아올리던 배잡이줄에 연결된 어망부이를 양망기 로라 위로 통과시키기 위해 들어주다가 부주의로 장갑 낀 손이 양망기 로라 사이에 끼여 순간적으로 손을 빼어내지 못하고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압착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안강망 그물 양망작업중 양망기를 조작하며 그물을 감아올리다가 부주의로 양망기에 신체 일부가 감겨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숙련도가 떨어진 선원에게 양망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 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 관련자 A는 제12행복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선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강망 어망 양망작업 중 숙련도가 필요한 양망기 조작 임무를 경험이 부족한 선원에게 맡겨 작업을 진행하였고, 추운 날씨에 많은 옷과 장구를 착용한 선원이 작업시간 경과 때문에 민첩성이 저하되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상태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기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끼여 인명사고가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 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작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장의 지시사항과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작업현장에 기준미달상태나 기준미달 관행이 존재하는지 점검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안강망 그물 양망작업중 양망기를 조작하며 그물을 감아올리다가 부주의로 양망기에 신체일부가 감겨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숙련도가 떨어진 선원에게 양망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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