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태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60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 9. 8. 21:1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45초.동경 125도 48분 43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반서 등표로부터 206도, 4.8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47"></img><span style="display:none;">제12태양호(구: 형제호) 선체 모습</span> 제12태양호는 1997. 6. 1. 충남 보령시 소재의 대형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1.00톤(길이 17.70 × 너비 4.25 × 깊이 1.79m), 디젤기관 26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11. 7. 25.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6. 8. 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어창 6개,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뒤쪽에 꽃게통발 약 3,000개를 적재해 놓고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 선미 쪽에는 발전기용 185마력 보조기관 1대, 주기관 선수쪽 105마력 보조기관 1대는 발전기와 유압구동용 양승기가 각각 연결되어 있었고, 기관실 각종 기기의 배전반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선내 주 전원은 AC 220볼트이며, DC 24볼트 × 2조 용량의 축전지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으로 1세트, 비상전원용으로 1세트가 기관실 뒤쪽 상부에 선반을 만들어 각각 설비되어 있었고, 축전지 및 배전반과 주기관 및 발전기 사이 천정에 많은 전선이 배설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좌.우현에 출입구가 각각 있고 기관실 내는 주기관, 발전기 2대, 냉동기, 축전지 등이 설치되어 협소하므로 폐쇄회로티브이(이하 “CCTV”라 한다)를 기관실 앞쪽에 1대, 기관실 뒤쪽에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CCTV의 모니터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선장이 수시로 기관실 내부를 감시할 수 있다.이 선박의 기관장 C는 2012. 7. 15. 6급기관사 면허를 신규로 교부받아 2012. 8. 8.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처음 승선하였으나 기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6급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기관장 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제12태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기관실의 업무도 같이 보아주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2. 8. 10. 10:00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조업지인 서해안 안흥 신진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꽃게통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로 피항해 있다가 같은 달 31. 05:00경 꽃게통발 조업차 조업지(제163-2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31. 07: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꽃게 통발 약 3,000개 중에서 1,000개씩을 사용하여 조업지 3곳에서 조업하였으며, 이때 조업지 1개소의 작업순서는 8 ∼ 9시간 걸려 이전에 투승한 꽃게통발을 양승하고 다시 3시간 투승작업을 마치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다른 조업지로 이동한 후 조업지 3개소에서 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포획된 어획물은 운반선에 이적하는 형태로 조업하였다.사고당일 이 선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한 결과 꽃게 약 1,000㎏을 활어 어창에 적재하고 꽃게 통발 1,000개를 남북 방향으로 약 5마일에 걸쳐 투승작업을 마치고 2번째 조업지를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조업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선장 A는 양승작업을 준비하도록 기관장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장 C가 기관실 출입문 안쪽 벽면에 설치된 양승기 스위치를 조작하여 양승기의 유압구동용 보조기관을 시동하였다.그후 2012. 9. 8. 21:10경 선장 A는 조타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 화면으로 기관실 내부 주기관 앞쪽 양승기 유압구동용 보조기관의 시동모터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불꽃이 보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선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를 살펴보니 기관실 선수 쪽에 설치된 보조발전기의 시동용 모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축전지가 폭발하며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들을 집합시켜 조타실과 선원실에 비치된 휴대용 분말소화기로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안으로 분사하였으나 진화할 수가 없었다.선장 A는 바로 조타실로 올라와 무선전화로 인근 선단선(신진통발 1선단)에 구조를 요청하자 곧 이어 선단선 2척이 도착하여 선단선의 해수펌프로 기관실 안으로 소화수를 살포하고 선원들이 선원실 담요에 물을 적시어 기관실로 통하는 모근 개구부를 막아 진화하였다.진화 과정에서 선원 최영창이 기관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새어 나온 불꽃이 얼굴에 닿아 2도의 화상을 입었다.기관실이 전소된 이 선박은 다음 날 00:10경 서산수협 소속 운반선 3경동호(총톤수 50톤)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후 제12태양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03:40경 태안군 안흥 신진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사건으로 제12태양호의 기관실 내부가 불에 타고 주기관 등 내부의 장비들이 손상되었으며 선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이 화재사건 발생 후 기관장 C는 곧바로 하선하였으며, 이후 이 화재사건의 조사를 위한 해양경찰 및 우리 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결국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2m로 불고 파고는 약 1 내지 2m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지점 및 확산이 화재는 선장이 선교에 설치된 기관실 CCTV로 확인한 바와 같이 185마력 보조기관을 시동하던 중 시동용 모터에서 연기와 불꽃이 튀면서 발생하였다. 이 불꽃은 이어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을 태우며 결국 축전지로 옮겨 붙었고, 축전지가 폭발하면서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었다.2) 화재원인 - 전기 점검 소홀선박화재 가운데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그 피해가 큰 화재가 기관실 화재이다. 또한 발전기와 배전반 등과 같은 전기기기 화재 대부분은 접촉부와 도체의 연결 불량으로 인한 과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장 및 기관장은 전기기기의 접촉부위에 대한 절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으로 화재 예방에 충실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 선장 및 기관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상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자주 항구에 입출항하여 육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선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실과 관련하여서는 조업 구역으로 가기 위해 엔진을 구동하거나 양승기 작동을 위해 보조기관을 사용하는 등의 작동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해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는 소홀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DC24볼트 시동용 축전지 전선의 단락 또는 절연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시동용 모터의 코일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이 발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상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185마력 보조기관을 시동하던 중 DC24볼트로 가동되는 시동용 셀모터의 코일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발열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태양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직무에 대해 지휘ㆍ감독하여 선박의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한 기관장에 대하여 어떠한 효율적 지휘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화재 등 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화재발생시 진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소화설비의 비치와 주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상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조기관을 시동하던 중 시동용 셀모터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발열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