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진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진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69 기관종류, 출력디젤 3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7월 12일 05시 50분 사고장소홍도등대 남서방 400미터인 북위 34도 31분 5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암초</span> 제12진영호는 1989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1년 7월 11일 11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홍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4시 00분 홍도 남서 만곡부 도착과 동시에 연안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져서 1틀이 250미터인 어망 3틀을 투망하였다.투망후 표박상태로 대기하다가 같은날 18시 0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어망 1틀을 양망하고, 1박후인 다음날인 12일 05시 40분 나머지 어망을 양망하고자 홍도 남서부에 길게 뻗어 있는 암초지대와의 거리가 약 10미터인 지점에서 선원 2명은 선수에서 어망을 걷어 올리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부에서 조선, 양망상태에 따라 선수부의 손짓을 보고 미속전진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이렇게 양망을 진행중인 이날 05시 49분경 정지 상태에서 미속전진으로 클러치를 넣는 순간 작동상태의 기관이 정지되어,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전진상태로 하였으나 재차 기관이 정지되었다.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기관이 과부하 됨으로서 정지된 사실을 알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고심하는 순간 선체는 너울에 밀려 이날 05시 49분 홍도등대 남서방 100미터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고 잠시후인 05시 50분경 커다란 너울이 빠져나가면서 선체는 우현으로 기울어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남남서풍이 초속 8-9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인 흐린날씨였고 사고후인 7월 12일 07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선체가 전복된 후 선원 3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채 전복된 선저위에 올라타고 있었으나 잠시후 선체가 너울에 밀려 이초됨과 동시에 전복된 상태로 암초로부터 떠내려가고 있었다.스티로폴 어망부이 2개가 부상하여 선원 2명은 1개씩 잡는 순간 파도를 맞고 물속으로 빠져 홍도를 향해 헤엄을 쳤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저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날 06시 15분경 물속으로 떨어져서 나무조각을 잡고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홍도 남동단에 도착, 생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돌계단을 올라가서 등대원에게 선원 생존여부를 물으니 모른다고 해서 충무의 자택으로 전화하여 해양경찰서에 연락케하고 등대원과 같이 해안으로 내려와서 선원을 찾았다.같은날 13시 30분경 충무로부터 어선 1척과 해경정 1척이 도착하여 실종자를 수색, 같은날 15시 00분경 사고 인근 해역에서 스티로폴 부이에 매달려 사망한 선원 박인덕을 발견, 인양하였으나 실종자 박경제는 찾지 못하고 인근해역에 떠있는 선체를 발견 충무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어창뚜껑은 없어졌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홍도 연안에서 20미터 떨어지고 암초와의 거리가 불과 10미터 밖에 안되는 지점에서 양망중 부주의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움직이지 못할 때 너울에 밀려 암초에 좌초되고, 좌초후 너울이 빠져나가면서 불안전하게 좌초된 선체가 전복된 것이다.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선원 2명은 수영중 사망 및 실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암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조업하면서 부주의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기관을 사용할 수 없을때에는 빨리 선수묘를 투하하여 좌초 및 전복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암초에 너무 근접 조업중 부주의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좌초, 전복되고 위급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사망, 실종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