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용해호 요장어6628(遼長漁6628)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중국 다리안항(大連港)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C)미상 총 톤 수72톤 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해양사고관련자A B C 직 명선 장 갑판원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98년 11월 29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0초.동경 123도 39분 50초(신안군 홍도 서방 약 76마일 해상)</span> 제12용해호는 총톤수 72톤,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8.5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1998년 10월 31일 1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주선인 제11용해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해 11월 2일 00시 00분경 제199해구에 도착하여 제11용해호와 함께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는 같은 달 14일경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이전부터 계류되어 있는 형사사건 때문에 같은 달 28일 10시 00분 부산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 남항과 조업장 사이를 오가는 운반선 편으로 잠시 부산항에 귀환하여 용무를 마친 뒤 귀선하도록 조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 해역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해 오던 중 공판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산으로 일시귀환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C와 주선 제11용해호 선장 D의 승인 하에 같은 달 26일 13시 00분경 기관장 E에게 주선인 제11용해호만 따라다니면 되니 주선 선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라고 지시하며 선장 직무를 인계하고 어획물을 받아 실으러 온 어획물운반선 제1승림호 편으로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주선 제11용해호 선장 D의 지시에 따라 기관장 E의 지휘하에 주선 제11용해호와 교대로 그물을 내려 함께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28일 14시 00분경 선미에서 그물을 내어 끌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그물을 거둬들인 뒤 어장이동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갑판원 B는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그물끄는 시간을 이용해 약 5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갑판상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달 29일 00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와 기관장 E로부터 진침로 약 01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이후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 레이더 관찰은 소홀히 한 채 약 0.5마일 전방에서 앞서가던 주선 제11용해호의 선미등만 바라보면서 진침로 약 01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1시 00분에 약간 못 미쳤을 무렵 진로전방 지근거리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요장어6628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미처 피항동작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인 같은 날 01시 00분경 신안군 홍도로부터 진방위 약 270도 방향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40초, 동경 123도 39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010도를 향한 제12용해호의 선수좌현부와 닻정박중이던 요장어6628의 우현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옅은 물안개가 끼어 다소 제한되어 있었으나 항해에 지장받을 정도는 아니었다.한편, 요장어6628(遼長漁6628)은 총톤수 52톤, 출력 미상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4.67미터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미상의 일시에 선장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서해상으로 출어한 뒤, 함께 닻정박하던 중국 어선군의 동쪽 가장자리인 사고 해역에서 진방위 약 055도를 향한 자세로 닻정박하던 중 제12용해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가 1998년 11월 29일 01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제12용해호의 좌현선수부와 요장어6628의 우현선미부가 자연스럽게 붙은 자세가 되었으나 요장어6628은 우현측 외판에 생긴 직경 약 1.5미터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날 01시 3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요장어6628의 전선원은 침몰 전 중국어선 요장어6627로 무사히 옮겨 탔다.그러나 제12용해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장으로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505함의 주선으로 충돌사고확인서 및 피해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한 뒤 조업을 재개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전항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면허자에 의하여 조선되던 제12용해호가 경계 소홀로 닻정박 중인 요장어6628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장어6628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12용해호에 대하여 기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용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또는 조업 중 선박을 지휘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나기 위하여 기관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관장은 선박직원이기는 하지만 직무계열이 달라 완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인계, 즉 직무대행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전부터 계류되어 있던 형사사건으로 수시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할 상황에서 선장의 직무를 맡아 출어, 조업하던 중 출정하기 위하여 선박을 떠나면서 기관장에게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주선 선장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한 채 선장의 직무일체를 인계하여 직무대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12용해호의 소유자로서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 중 형사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선박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음에도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A를 일시귀환시켜 무면허 선원에 의하여 조선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상황을 만든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항해능력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선박이 운항되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아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2용해호의 선원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항해당직을 맡아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사람이①항해당직을 수행한 부분은 선내에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아무도 없어 무면허자에 의하여 조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장직무대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②항해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무면허자에 의하여 조선되고 있던 제12용해호가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요장어6628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것이나 요장어6628이 충돌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12용해호 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