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방주호에빌리아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J(uk) Ltd. 총 톤 수4118,6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디젤기관 1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19일 13시 40분 사고장소거마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118도 7.8마일 해상인,북위 34도 31분 40초, 동경 127도 56분 49초</span> 제12방주호는 총톤수 41, 디젤기관 352마력의 목조 근해 장어 통발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91년 9월 19일 08시 40분경 충무항 정양부두를 출항하여 어로 작업차 제주 근해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충무항을 출항, 충무교를 지나 사랑도 남단과 미조군도를 경유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대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을 항해할 무렵 선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가박한 후 다음 날 출항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선원들이 취침 중에 있어서 가박 계획을 취소하고 계속하여 제주 근해 해역을 향하여 나침로 200도, 약 6.3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전방경계를 하면서 조타하던 중 옆에 서있던 갑판장 C에게 주위를 살피도록 지시한 바, 주위 3-4마일 이내에는 아무 배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이 배는 나침로 200도, 약 6.3노트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3시 40분경 북위 34도 31분 40초, 동경 127도 56분 49초 돌산도 거마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118도, 약 7.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선미 우현측으로부터 접근한 에빌리아(ERVILIA)의 구형 선수재 좌현측에 자선 우현측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의 격벽부위가 양 선박의 선미교각 약 25-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로 인하여 기관실과 선원실이 침수됨에 따라 여수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13시 50분경 갑판상까지 침수되자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전선원과 함께 퇴선하였고, 제12방주호는 14시 10분경 완전히 침몰되었다.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 중 얼마 후 구조 신호를 청취하고 현장에 도착한 45톤급 장어통발어선인 제23영길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은 도주하는 에빌리아를 추적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이었으며, 시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에빌리아는 J(J U.K.LTD.) 소유의 총톤수 18,654, 디젤기관 11,200마력의 영국국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1년 9월 19일 11시 32분경 여수항 호남정유부두를 떠나 침로 약 175도,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오끼나와로 향하던 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사고당시는 2등항해사 D가 당직 중이었다.사고 이후 그대로 항주하다가 추적하는 해경정에 의하여 항행이 저지된 채 여수항으로 회항하여 조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그 원인은 추월선인 에빌리아가 경계 소홀로 앞서가는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한편, 제12방주호는 피추월선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위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가 상대선의 동정과 그 접근형태에 유의하며 미리 효과적인 경고신호나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히 충돌예방조치를 강구해야 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존재를 충돌에 이르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의 위치에서 추월선인 에빌리아측에 주의환기신호나 경고신호 등으로 주의를 환기키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태세의 에빌리아가 경계소홀로 제12방주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2방주호의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