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대동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4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2대동호선 적 항울진군 죽변면선박소유자C총 톤 수27.0톤기관종류, 출력디젤, 320마력 1기 수 심 인AB직 명선 장기 관 장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사고일시1994년 2월 21일 05시 10분장 소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129도 46분 28초(영일군 구룡포읍 남동 14.4마일 해상)</span> 제12대동호는 1991년 4월경 강원도 삼척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7.0톤, 3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등록장 17.85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2.20미터 크기의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의 구조는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어창과 기관실 사이에서 수밀격벽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어창 중앙에는 관통구가 기관실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1993년 12월 29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4년 2월 20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감포항에서 출항, 같은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을때인 같은달 20일 21시 00분경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22일 03시부로 발효된다는 소식을 N어업무선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로 해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며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던중 구룡포읍 사라말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4.4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46분 28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달 22일 05시 1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실내에 해수가 유입,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각어창을 점검한 수심인 선장 A는 4번어창 부근의 만곡부의 선저외판의 밥(Oakum)이 길이 40센티미터, 폭 0.5센티미터 정도가 탈락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수조치와 함께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주기관의 후라이휠 높이까지 침수되어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N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였으며 동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1시간 30분 정도 표류하던중인 같은날 07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단선인 117동아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10시 00분 구룡포항에 입항되었으며 침수로 손상을 입은 주기관과 외판 등의 수리를 모두 마치고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과 심한 동요에 의한 응력이 목조선박의 만곡부 선저외판에 작용되어 밥(Oakum)이 탈락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황천을 조우하였을 경우 침로의 변경이나 감속조치를 하여 파랑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하며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상이 회복될때까지 표박대기 하여 본선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무리하게 전속으로 항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방수조치는 물론 배수작업을 적절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나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과 선체동요에 의한 응력이 목조선박의 만곡부 선저외판에 작용되어 발생하였으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