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대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2대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39 기관종류, 출력디젤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17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30초, 동경 130도 17분 00초</span> 기선 제12대길호는 1968년 8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한 종접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으로 선장이하 10명의 선원과 어부 12명등이 승선하고 대마도 동북방 어장으로 가고자 1988년 12월 16일 08시 00분 부산항 다대포를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하여 같은 날 08시 30분 자담 말을 정북에 둔 거리 약 0.7마일 되는 곳에서 자침로 200도로 정침하고 전속 약 7노트로 속항하였다.

같은 날 15시 30분경부터 북서풍이 초속 약 13미터에 파고 약 3미터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으나 파도를 우현정횡 약간 후방에서 받으며 항진중 같은 날 17시 30분 선체 종요 주기가 일정치 않고 선수가 침하하는것 같아 어창을 확인한바 제1번 어창에 약 50센티미터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선저외판의 박이 터진 것으로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시간당 1톤의 물을 양수할 수 있는 1.5마력 짜리 이동식 펌프2대를 작동 같은 날 18시 30분부터 배수작업을 하던 중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작동 중이던 펌프로라에 들어가 펌프1대가 타버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제88삼충호의 2마력 짜리 이동식 펌프1대를 빌려 계속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기관실로 연결된 지름 30밀리미터의 배수구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에도 유입되기 시작, 침몰의 우려가 있자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부산 해양경찰대와 일본해상보안청에 구조 요청하였다.같은 날 21시 30분경 2대의 펌프중 1대가 또다시 고장나 침수량이 가중되자 어창 격벽이 파손, 다른 어창에도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17일 01시 30분경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팽창식 구명뗏목으로 전선원을 퇴선 시켰으며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체는 그대로 침몰하였다.

같은 날 02시 30분경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2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선체가 침몰한 후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전선원은 어선 제88삼충호에 편승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이 선박은 선령21년의 목조 어선으로 노후된 선저외판과 박(Oalcum)이 손상되어 수밀 상태가 좋지 않게 계속되다가 손상부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침수량이 시간당 약 2톤에 이르러 1번 어창이 흘수선 높이로 침수되었으나 어창간 수밀이 되지 아니하여 다른 어창은 물론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대되자 복원력을 상실 침몰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 항전 선박이 항해중에 견딜 수 있는지 감항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노후 목선이므로 외판이 박(Oalcum)상태 등을 수시로 세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침수초기에 각 어창 밑에 있는 지름 30밀리미터의 빌지 통보를 차단하지 아니하여 해수가 기관실까지 유입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또한 이동식 펌프로 배수시 2회에 걸쳐 2대의 펌프가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났는바 갑판상에 올라오는 해수로부터 펌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어창 선저외판이 박(Oalcum)이 손상되어 발생한 틈사이로 유입된 해수가 격벽의 수밀 상태 불량으로 기관실까지 침수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