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9해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9해리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2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8년 7월 25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5분 00초.동경 125도 18분 00초(제주 차귀도 등대로부터 241도, 49마일 거리 해상)</span> 제129해리호는 1997년 9월 8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26.82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71미터, 디젤기관 62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장어통발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최대출력 624킬로와트의 주기관과 주기관의 우현 뒤쪽으로 336마력의 발전기 1대, 좌현후미 좌측으로 273마력의 발전기 1대 그리고 360마력 양망용 원동기가 주기관의 우현 앞쪽으로 장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 기관실의 주기관과 후부격벽 사이에 배전반 4개가 설치되어 양쪽 2개는 등화용 배전반이고 가운데 오른쪽은 조타실과 거주구역용 배전반이며, 가운데 왼쪽은 발전기 충전용 배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전반 아래 기관실 바닥에 2조의 배터리(24볼트)가 비치되어 있다.또한 기관실 후부격벽에는 각각 40드럼, 20드럼, 40드럼 용량의 기름탱크 3개와 주기관 앞쪽에는 주기관용으로 각각 50드럼 용량의 기름탱크 2개가 놓여있으며 배전반과 후부격벽 기름탱크와의 간격은 한사람 정도 통행 가능한 약 35센티미터이고 기름탱크의 유량계는 비닐호스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6년 10월에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에 배전반의 현상검사와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상태 점검결과 만족하다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하순경 배전반 4개중 1개를 수리하였으나 선박 운항 중의 전기설비 점검.정비는 배전반을 열고 눈으로 보는 정도이고 전선의 피복이 경화되어 벗겨진 곳이 있었으나 간과하여 노후화되어 가는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왔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제주 비양도 서쪽 해상에서 장어통발 조업차 2008년 7월 21일 07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주 비양도 서쪽 30마일 거리 해상에서 장어통발조업을 시작하여 남쪽으로 이동하며 통발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조업장소를 옮겨 같은 달 24일 15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70마일 거리 해상(240-2해구)에 도착하여 장어통발 조업을 다시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같은 달 25일 18시 30분경부터 선박이 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통발 투망작업이 시작되자 기관실을 떠나 선미갑판으로 나가서 미끼를 나르며 선원들과 함께 통발 투망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당시 기관실에는 주기관이 매분 회전수 1,100~1,200으로 운전 중이며 발전기는 주기관 좌현 후미 쪽의 발전기 1대가 운전 중이었다.기관장 A는 2008년 7월 25일 20시 30분경 제주 차귀도 등대로부터 241도 49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55분 00초.동경 125도 18분 00초 해상에서 투망작업을 지원하고 있던 중 선미에 있는 작업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기관실로 달려가 문을 여니 기관실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기와 함께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배전반 주변에서부터 불이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며 고함을 쳤다.제129해리호 선장 C는 기관장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조타실에서 내려 왔으나 기관실은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본선의 소화 장비로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근처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 제55아진호에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선원들을 선수갑판에 모아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로프로 선원들끼리 허리를 묶어 연결하게 한 후에 같은 날 20시 40분경 선원 모두를 바다로 뛰어들게 하여 퇴선시켰다.구조요청을 받은 제55아진호는 제주해경에 제129해리호의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화재현장으로 가서 같은 날 21시 20분경 해상에 떠 있는 제129해리호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2미터였다.다음 날인 26일 01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 작업을 하였으나 제129해리호는 선체구조물이 소손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침몰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상태선박에 설치된 배전반의 전선 접점 등에 대한 점검.정비는 차단스위치와 연결단자와의 접촉상태, 전선과의 연결부위 이완여부, 전선의 절연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를 하여야 하나 눈으로만 점검하여 헐거워진 접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노후화된 전선 피복을 갉아 먹어 절연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2) 화재발생 장소와 화재의 확산화재 발생 후 기관장의 진술은 배전반이 있는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며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평소 배전반의 전선, 접점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접점의 접촉 불량과 배전반 부근 전선이 노후, 열화되어 절연불량으로 합선되면서 고온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화재의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은 배전반 바로 뒤에 있는 연료탱크의 유량계가 불에 녹기 쉬운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 열에 의하여 비닐호스가 녹아 쏟아져 나온 연료유탱크의 기름에 불꽃이 인화되어 기름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한다.3) 기관장의 기관실 점검주기기관실의 당직근무는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으면 항상 배치되어야 하나 통상 소형어선에서 행하는 바와 같이 조업이 시작되면 기관장은 기관실을 비우고 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난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나 화재예방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분이내의 주기로 기관실의 순찰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장 A는 2시간 동안 투망작업을 지원하며 기관실을 순찰하지 아니하였다.4) 무인기관실 이외의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소방 설비기준이 선박은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기,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소방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기관실에 당직근무자가 없으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탐지가 불가능하며, 또한 초기 화재진압 작업에 임할 수가 없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부근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접점이나 전선의 합선으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초기화재진압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선체구조물이 소손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일어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9해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기관실의 주기적인 순찰 등 당직근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화재 조기탐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초기화재 진압작업에 임할 수 없어 결국에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기관실의 배전반의 접점은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특히 과전류가 흐를 경우 작동하는 차단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부근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접점이나 전선의 합선으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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