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7해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7해리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11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20초.동경 124도 32분 40초(소흑산도 등대로부터 235도, 36마일)</span> 제127해리호는 총톤수 77톤, 1997년 1월에 진수하여 K사 제작의 연속최대출력 670마력, 실린더수 12기통, 연속분당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근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후미 좌.우현측에는 M(주) 제작의 238마력, 발전기 구동용 디젤기관(육상차량용)과 발전기가 각각 1기씩 배치되어 있고 선수측에는 139마력의 유압펌프구동용 디젤기관 1기와 잡용수용 펌프가 1개 설치되어 있으며 프레온가스(Freon-22)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기관실 선수측 2층에 있다.또한 주배전반은 선미 좌현측에 있으며, 12볼트용 축전지는 배전반 옆에 4개, 2층에 8개가 있고, 운항 중에는 과충전방지장치를 통하여 자동 충전되고 있다.이 선박은 장어를 어획하여 좌.우로 구획된 5~9번 활어창에 보관하며 해수온도가 높으면 장어가 죽기 때문에 물뽕을 막고 창내 해수온도가 섭씨 7~8도가 되도록 냉동기를 가동하여 냉각한 해수를 공급하여 주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함)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2002년 9월 2일 09시 20분경 경남 통영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소흑산도(가거도) 근해에서 통발 약 9,000개를 약 6시간 걸려 투승한 뒤 4시간 대기 후 8시간 동안 양승하는 식으로 조업하여 어획한 장어는 운반선편으로 실어 보내어오다가 같은 달 28일 14시 30분경 추자도항에 입항하여 연료공급을 받고 같은 날 17시 20분경 같은 항을 출항,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장소를 이동해가며 장어 약 8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활어창에 보관하면서 같은 해 10월 11일 03시 30분경 투승을 마치고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235도, 36마일 북위 33도 42분 20초.동경 124도 32분 40초 지점에서 투묘를 한 상태에서 기관장 B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한편 냉동기를 가동, 냉각된 해수를 공급하여 활어창 수온을 섭씨 7~8도로 낮춘 뒤 냉동기를 끄고 기관실을 둘러본 후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선원들은 모두 잠들어 있고 선장 A가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기관실 쪽에서 “툭툭” 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의 후미측 출입문을 열어 내다보니 연기가 보여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으로 달려가 확인한 바 좌현측 후미측에서 검은연기와 함께 불꽃이 크게 일고 있었다.선장 A는 “불이야” 하면서 선원들을 깨운 뒤 선교로 올라가 무선전화로 인근에 있는 선단선 제129해리호를 불러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뒤 선원들과 함께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쏘는 한편 잡용수 펌프로 공급되는 해수를 뿌려 진화작업을 펼쳤다.이때 기관실에는 좌현 선미측에 위치한 238마력의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와 선수측에 있는 잡용수 펌프가 작동 중이었으며 집어등(AC 220V, 500와트×8개)과 작업등(AC 220V, 100와트×개수 미상) 및 실내등이 점등되어 있었고 축전지는 자동 충전되고 있었다.한편,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의 고함소리에 잠을 깬 기관장 B는 식당을 통하여 기관실 2층으로 가 살펴본 바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좌현 선미측에서 불꽃이 천장까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는 불꽃을 향하여 잡용수 펌프에 연결된 호스로 해수를 쏘았다.그러나 화재 진압 도중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가 정지되면서 선외 등화가 꺼지고 잡수용 펌프도 정지되어 해수공급도 안 되는 터라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하는 가운데 화재는 기관실 상부와 조타실까지 확대되자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구명부환을 바다에 던지게 하였다.선원들은 같은 날 05시 50분경 선체를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내려 약 20분 후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온 선단선 제129해리호에 구조되었으나 수면상부의 선체는 모두 타 같은 날 14시 30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 모사전송(2)해난발생통보서(목포해양경찰서장)(3)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4)선박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수리비견적서(N)(6)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7)검사보고서 사본(J협회 통영지부장)(8)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화재발견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10월 11일 05시 00분경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235도, 36마일 북위 33도 42분 20초.동경 124도 32분 40초 지점에서 기관실 화재를 발견하였다고 인정함.(2)기관실 배치상태와 주기관, 보조기관의 명세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3)축전지의 배치상태와 축전지가 과충전방지장치를 거쳐 자동 충전되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어획한 장어의 관리방법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출항경위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2002년 10월 11일 03시 30분경 투승을 마치고 투묘한 상태에서 기관장 B가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한편 냉동기를 가동, 활어창 수온을 섭씨 7~8도로 낮춘 뒤 냉동기를 끄고 기관실을 둘러본 후 침실로 가서 잠을 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그때 어장 투승을 다 마치고 앵커 정박상태에서 ..., 한 4시쯤 기관실 점검을 하였으며 ..., 두 칸의 물갈이를 잠깐하고 냉동기를 끄고 기관실을 나왔다.”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선장 A가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기관실 쪽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 기관실로 내려가 화재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선장 A가 화재를 발견하고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화재발견당시 기관실 내에서 작동하고 있던 기기의 종류와 점등된 등화의 종류 및 축전지가 자동 충전되고 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의 고함소리에 잠을 깬 기관장 B가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화재 진압 도중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가 정지되면서 선외 등화가 꺼지고 잡수용 펌프도 정지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화재발견당시)처음에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전기가 전기하고 문제가 생겼는지 죽었습니다...발전기가 폭발되어서...”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전 선원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선단선 제129해리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다 타면서 사고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투묘 정박 중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뒤늦게 번진 상태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1)화재발생당시 기관실에는 발전기만 작동 중이었으며, 발전기는 과부하가 걸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 화재 진압 도중 화재 확산으로 정지되었으며,(2)기관장이 기관실 내로 진입하였을 때 고무(전선피복) 타는 냄새가 났고,(3)최초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불이 붙고 있었던 곳은 좌현 선미측이었으며 그곳에는 주기관기동용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전선의 단락으로 인해 생긴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기관실 당직자가 없어 초기에 화재 진압 조치를 하지 못하여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 또는 주기관 연료유서비스탱크의 비닐제품 유면계가 불에 타 쏟아져 내린 연료유에 번지면서 유류화재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27해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축전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를 발생케 한데다 투묘 정박 중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7해리호의 선장으로서 투묘 정박 중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선내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초기에 화재 진압을 못함으로써 선박을 전소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전선의 단락으로 인해 생긴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