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7윤창호.어선 공진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27윤창호 공진환(共進丸)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일본국 효고현 가스미항(日本國 兵庫縣 香住港)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32.00 86.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560마력 1기 미 상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2월 2일 21시 50분장 소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31도 56분 00초 제127윤창호는 1989년 9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2.00톤, 디젤기관 560마력, 길이 19.45, 너비 4.87, 깊이 2.25미터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2월 2일 08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가자미잡이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경 감포항 동방 120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한 폭당 길이 80 내지 100미터의 가자미 자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20분경까지 1차로 40폭를 투망한 후, 다음 투망작업을 위하여 선원들을 그물정리 및 야식준비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선장 A는 첫 번째 투망작업이 끝난 후, 곧 이어 다음 투망작업을 위하여 어로작업시의 등화인, 홍등(紅燈)과 백등(白燈) 외에 야간에 갑판상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등을 그대로 둔 채, 기관을 정지하고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있을 경우의 조종불능선의 등화를 밝힌 후, 자신은 조타실에서 야식을 준비하면서 같은 날 21시 30분경 레이다와 육안으로 자선의 좌현 정횡방향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선박 1척을 관측하였다.

이 선박의 어로작업시의 등화는 선수 마스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 갑판에는 야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1,500와트의 백열등 3개가 설비되어 있다. 선장 A는 자선이 표류중이고 조종불능선의 등화, 어로작업등 및 갑판상 작업등을 매우 밝게 밝히고 있었으므로 다른 선박이 피하여 갈 것으로 믿고, 관측한 선박의 진행방향이나 속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야식을 하고 있던 중 이 선박의 선수가 약 320도를 가르킬 무렵인 같은 날 21시 50분경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31도 56분 00초 해상에서 일본국 가스미선적 근해저인망어선인 공진환(共進丸)호의 구상선수(球狀船首)가 이 선박의 좌현 제3번과 제4번 어창의 격벽 가까이의 제3번어창 수선하부와 제127윤창호의 선수와 공진환호의 선미 교각 약 072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서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약간의 파도가 치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공진환(共進丸)호는 일본국 효고현(兵庫縣) 가스미(香住)항 선적의 총톤수 86.00톤인 강조 근해저인망어선으로 같은 날 20시 00분경 북위 35도 34분, 동경 131도 30분 해상에서 근해저인망조업을 마치고 일본국 오키노시마(隱岐ノ島)를 향하여 진침로 068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인 C는 항해를 시작한 후 같은 날 20시 30분경까지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선원 D와 선원 E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D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침로 전방에서 제127윤창호의 백등을 보았으나 상대선의 진행방향이나 속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진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항해당직자중의 선원 E는 다음 당직자를 깨우기 위하여 선교를 비우고 있었으며, D는 부지불식간에 수면에 빠져 들어 자선의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상대선인 제127윤창호의 운항상태도 모르는 사이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침로를 068도로 정침하고 있었지만 북동향의 쿠로시오(黑潮) 해류에 의하여 선위가 편향되어 실제의 항적은 진침로 059도의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항해당직자 D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충돌로 공진환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127윤창호는 충돌부위가 파공됨으로써 침수되어 충돌장소에서 같은 달 3일 00시 57분경 침몰하였으며 제127윤창호의 선원들은 침몰전인 2월 2일 22시 10분경 공진환으로 옮겨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포항해경 소속의 제275함으로 다시 옮겨탄 후 같은 달 3일 21시 40분경 구룡포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공진환호측이 항해중 졸음운항을 하여 표류중이던 제127윤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27윤창호가 표류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차 조업을 마치고 표류중 좌현 전방 3마일 거리에 레이다로 공진환호를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조종불능선의 등화, 어로작업등 및 갑판상의 작업등을 모두 밝히면서 표류하고 있으므로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 믿고서, 상대선의 진행방향이나 속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야식을 먹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공진환호측이 항해중 졸음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 127윤창호가 표류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