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6조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7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9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40초, 동경 125도 17분43초(국흘도로부터 진방위 329도, 약0.8마일 거리의 간출암)</span> 제126조일호는 1983년 10월 건조된 총톤수 99.75,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소유자겸 선장 A 포함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22일 11시 00분경 선수, 선미 약 1미터의 흘수상태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230해구로 향하였으며 다음날인 23일 04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흥아호외 5척의 어선과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23시 00분까지 동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자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한림항으로 기름 보급을 받으러 출발하여 다음날인 24일 04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 기름을 적재하고 09시 00분경에 다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5일 15시 00분경부터 홍도로부터 남서쪽 약 15마일 해상에서 29일21시 00분까지 조업을 하다가 선단선과 어황에 대한 정보를 교신하던 중 하태도 섬 부근의 어황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인근의 여러 어선들과 함께 동 위치로 가기 위해 나침로12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 해역에서 수십년동안 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동 해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척의 어선이 같은 어장을 향하여 항해를 하기 때문에 레이다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선위를 해도에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키를 잡고 다른 선박을 따라가는 형태로 항해를 하다가 무심코 어탐기를 살펴본 바, 갑자기 수심이 얕아짐으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같은날 22시 00분경 흑산면 소재 국흘도로부터 진방위 329도,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8분 40초, 동경 125도 17분 43초 지점의 간출암에 속력 및 침로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정선수로부터 4번 어창까지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 이후, 해면상태가 매우 잔잔했으므로 좌현에 접현한 어선 88풍성호에 조기 200상자의 어획물을 이적시키고 조타실에 설치된 전자 장비를 철거하였으며 적재된 기름을 이송시킨 후 선박이 무게를 경감시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목포어업무선국을 통한 구조요청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과 인근 어선들이 동 선박을 이초시키려고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파공부위를 통해 어창에 침수가 되어서 같은달 30일 01시 00분경 우현전복되면서 곧바로 침몰되었고 수심이 깊어서 인양은 불가능한 상태였다.승무한 전 선원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구조되어 같은달 30일 07시경에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미만, 시정은 2마일 내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중 어황이 좋다는 정보에 따라 레이다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선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항해하는 다른 어선의 뒤를 막연히 따라가다가 암초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위를 구하여 해도상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전방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따라가다가 이 건을 발생케 하였는 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다른 선박의 뒤를 따라가다가 암초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