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5득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5득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49.7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8월 2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30초,동경 125도 49분 33초(변서부근 암초)</span> 제125득명호는 1983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49.75톤, 디젤기관 1,250마력을 갖춘 길이 24.35미터, 넓이 4.55미터, 깊이 2.08미터의 강조 선망 등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27일 07시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부근에서 선망 조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흘수 약 1.5미터 상태에서 다음 달인 8월 2일 09시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선 총톤수 135톤급 제225득명호 및 다른 등선 60톤급 제126득명호와 함께 선단을 형성하여 흑산도를 떠나 제주도 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출발시부터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이 200-300미터 이른 가운데 주선 제225득명호의 전방 약 0.5마일에 등선 제126득명호, 후방 1-2마일에 제125득명호가 각각 배치되어 3척의 선단선이 일렬종대 형태를 취하면서 높이 48미터의 간서와 간출 1미터의 변서를 지나는 진침로 150도의 항로를 따라 선속 약 8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1-3마일 레인지(Range)로 작동시키면서 제125득명호를 조선.지휘하여 항해하는 과정에서 위치 확인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마저 소홀히 한채 막연히 앞서가는 주선 제225득명호를 따라가던중 조류등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벗어나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4도 11분 30초, 동경125도 49분 33초에 위치한 변서의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로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제한된 가운데 바람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해상은 잔잔하였고 저조말기로 3-4노트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체는 좌초된 직후 전진타력으로 곧 이초되었으나 선저외판이 좌초시 수중암초에 접촉되면서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직하였으며,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 날 14시 30분경 좌초 현장 부근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3척의 어선이 일렬 종대 형태로 선단을 형성하여 어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섬 사이(간서와 변서사이)를 항해하면서 위치 확인을 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앞서가던 주선 제225득명호를 뒤따라감으로써 선체가 조류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이탈, 변서의 수중 암초쪽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샐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섬 사이를 항해할 경우 위치 확인을 철저히하여 예정침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치 확인없이 막연히 앞서가는 선박의 뒤를 따라가다 침로를 이탈,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예정침로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