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25대원호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9월 18일 10시 00분경장 소 북위 32도 24분 12초.동경 126도 51분 00초(제주도 표선리 남방 55마일) 제125대원호는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92년 1월 진수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건조시부터 선주인 A가 소유하고 1997년 7월부터는 같은 사람이 선장직을 맡고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갈치 연승어업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단층갑판으로 거주구 및 조타실은 배의 후미에 있고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어창과 어창사이 및 5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수밀격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창에 생기는 오수(Bilge)를 쉽게 배출해 내기 위해 수밀격벽에 직경 10센티미터의 구멍(Hole)을 내어 두고 있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체검사를 받을 때만 이 구멍을 막고 운항중에는 항시 열어 놓기 때문에 어창에 해수나 기타 빗물 등이 유입되면 그대로 기관실까지 고이게 되어 있다.수심인 A는 매 2년마다 상가하여 선체 외판을 점검하고 손상된 뱃밥(Oak)을 수리하고 있으며 1996년 4월 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사천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고 1998년 6월에도 상가수리를 하면서 선체점검을 하였다.
이 선박은 1998년 9월 5일 09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6일 13시 00분경 제주도 표선 남방 약 8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갈치잡이용 주낙 100통(1통의 낚시줄은 약 200개)을 3시간 걸쳐 바다에 내려 놓고 1시간정도 기다렸다가 10시간 걸려 양승을 하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갈치 약 400상자(1상자당 10킬로그램)를 잡아 3,4번 어창에 나누어 빙장시켰다.이런 식으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7일 13시 00분부터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00분경 양승작업을 마치고 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지점에 닻줄 5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어획물을 정리하면서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업무선국에 위치 보고를 할 때 폭풍주의보가 내릴 예정이니 피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수심인 A는 어획물과 어구의 정돈을 마치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닻을 감아올리고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대피하려고 침로를 북으로 정하고 우현 45도 방향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으며 대지속력 약 6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기관실에는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선체가 바다에 떠 다니는 물체에 부딪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파도가 계속쳐오고 있으므로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여기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한 시간 후인 다음 날 18일 00시 30분경 제주도 표선 남방 약 70마일 해상 북위 32도 10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약간 좌현으로 경사된 느낌이 들어 수심인 A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키를 중앙의 위치에 두고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우지 아니하고 혼자 기관실로 내려갔다.수심인 A가 기관실 안을 살펴보니 후미쪽에 약 1미터 정도 높이로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원들을 깨워 토출구 50밀리미터의 펌프 한 대와 토출구 30밀리미터 펌프 2대로 배수작업을 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어디에서 해수가 유입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박장치가 없어 닫아 놓은 어창 뚜껑을 열고 모든 어창을 살펴 보았으나 어창 안에 주부식, 얼음, 미끼, 고기상자, 어획물이 해수와 함께 뒤섞여 있어서 알아내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과 5번 어창 사이의 격벽에 나 있는 구멍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물이 많이 차 있어 막을 수가 없었다.배수되는 량보다 유입량이 더 많아져 같은 날 01시 00분경에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펌프로 배수도 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부근에서 대피중이던 사천시 선적의 어선 1099거승호에 구조 요청을 하여 도착한 이 선박의 후미에서 예인줄을 내어 제125대원호의 선수계주에 묶고 느린 속도로 예인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A는 예인 항해를 하면서 선원들과 함께 인력으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계속하였음에도 상갑판하의 전 구획이 침수되자 같은 날 06시 00분경 사천시 선적의 어선 유양호에 옮겨 타고 성산포항으로 속항하였다.
한편 이 선박은 1099거승호에 예인되어 항해를 하다가 침몰 지경에 이르자 밧줄을 끊어 같은 날 10시 00분경 표선리 남방 55마일 북위 32도 24분 12초, 동경 126도 51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동쪽에서 센바람이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목선은 매년 또는 2년마다 상가하여 선체외판 및 뱃밥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를 잘한다해도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전속으로 항해하거나 해상에 떠 있는 부유물과 부딪칠 때 생기는 충격에 의하여 외판이 손상을 입거나 뱃밥이 탈락되는 수가 있다.그러나 창고, 어창, 기관실 등의 구획이 수밀격벽으로 잘 보호되어 있고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면 침몰까지 이르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침몰사건은 침수발생 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여 명확한 침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해상상태가 거친 상태에서 앞바람을 받으면서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해상에 떠있던 미상의 물체와 부딪친 충격으로 뱃밥이 터져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때 충격을 느꼈음에도 파도에 의한 것으로 속단하고 선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상당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었을 때야 침수사실을 발견,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뿐만 아니라 전 어창과 기관실간의 격벽이 수밀 되지 아니하여 전구획으로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25대원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해상상태가 거친 상태에서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선체가 해상에 떠있는 물체와 부딪치는 충격을 느끼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한데다 각 어창의 오수배출을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배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밀격벽에 구멍을 뚫은 채 이를 막지 아니하고 항해하여 침수가 전 구획으로 확대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해상이 거친 상태에서 항해중 종류미상의 부유물과 부딪치면서 외판의 뱃밥이 터져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