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3대양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3대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2톤 기관종류.출력1,153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제123대양호 기관사 면허의 종류6급 기관사(**-**-**-****) 사고일시2023. 7. 3. 06:4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3초.동경 129도 01분 37초 해상(부산광역시 중구 남항 6계류장)</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제123대양호는 1988. 11. 10. 일본국 와타나베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2톤(길이 55.23m, 너비 8.40m, 깊이 4.40m)의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유효기간이 2022. 12. 02부터 2027. 12. 01까지인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 8개의 어창이 배치되어 있고, 선수루와 선미루에는 어획물을 싣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데릭붐(Derrick boom) 기중기가 각 1기씩 설치되어 있으며, 선교 위쪽과 선수 마스트 사이의 와이어에는 호이스트 후크(Hoist-hook) 3기가 설치되어 상갑판에서 어획물 이동 등에 사용된다.또한 이 선박의 거주구 앞쪽과 선미루에는 데릭붐과 호이스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유압 카고윈치(Cargo Winch) 및 윈치 조작 콘트롤 박스(선수루 1곳, 선미루 좌ㆍ우현 각 1곳)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에는 발전기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 구동되는 유압펌프가 2대 설치되어 있다.이 유압펌프의 입출구에는 각각 압력계가 달려있고 펌프의 구동축은 발전기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는데 기관실 등에 별도로 설치된 제어판에서 푸시버튼(Push Botton, 선교, 거주구 출입구, 기관실 등 3곳에 설치)을 누르면 클러치가 연결되어 유압펌프가 구동되고 카고윈치와 콘트롤 박스 등 유압계통에 압력이 형성되어 콘트롤 박스의 레버로 카고윈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1] 어선 제123대양호 일반배치도나.

사실의 경과제123대양호는 본선 1척, 등선 2척(주ㆍ부등선), 운반선 3척 등 총 6척으로 이루어진 대형선망어선단의 어획물운반선으로 본선과 등선이 남해와 제주도의 연근해 해상에서 포획한 어획물(주로 고등어)을 데릭붐 기중기와 호이스트 후크 등으로 어창에 옮겨 싣고 3~7일에 한번씩 위판장이 있는 부산 남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이 선박에는 선장 포함 한국인 선원 7명과 외국인 선원 3명(인도네시아) 등 총 10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중 기관부는 기관장, 기관사, 조기장과 외국인 선원 1명으로 구성된다.이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인 기관사 A(이하 “기관사 A”라 한다)는 약 20년의 승선경력이 있으며 이 중 기관사로 약 10년 승선하였고, 2022. 12. 12.부터 제123대양호에 기관사로 승선하였다.제123대양호는 2023. 4. 28.부터 휴어기를 맞아 부산 남항 자갈치 시장 근처의 제6계류장에 정박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휴어기가 끝날 무렵이라 기관사 A를 포함한 선원들이 출근해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사고 전날인 2023. 7. 2.에도 출항 준비를 위해 선원들이 출근하였는데 기관사 A는 상갑판 등에서 다른 선원들과 조업 준비를 하였고 기관장은 누유가 발생하는 거주구 앞 좌현 카고윈치 콘트롤 박스의 오링(O-ring)을 교환하기 위해 콘트롤 박스를 분해하고 있었다.

이때 카고윈치 유압계통에는 압력이 없었으므로 기관실의 유압펌프는 모두 정지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날 점심식사 이후 기관장은 본선에 오링 부품이 없어 다음날 부품을 구해 교환할 생각으로 분해한 콘트롤 박스의 커버를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퇴근하였고, 같이 퇴근하는 기관사 A와 조기장 등 기관부 선원들에게 내일 일찍 오는 사람이 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콘트롤 박스가 조립되어 있지 않으니 유압펌프는 작동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기관사 A는 다음 날 아침 05:40 ~ 05:45경 제123대양호에 제일 먼저 출근한 후 기관실로 내려가 1번 발전기를 기동시키고 기관실에 머물며 정리작업을 하였으나 발전기 원동기에 인접해 있는 유압펌프의 압력계를 확인하거나 클러치 버튼의 on/off 상태를 확인하는 등 유압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정박중 발전기만 운전되는 상태에서 유압펌프가 가동될 경우 유압펌프 특유의 소음으로 유압펌프의 운전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기관사 A는 기관실에 머무르는 내내 유압펌프의 작동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발전기 원동기 시동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결된 클러치를 통해 1번 유압펌프가 기동하고 이에 따라 카고윈치 유압라인에 압력이 형성되며 수리를 위해 커버가 개방되어져 있던 거주구 앞 좌현 콘트롤 박스에서 압력유가 분출어 제123대양호의 갑판으로 흘러나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2] 콘트롤 박스 누설부위 및 콘트롤 박스 위치 2023. 7. 3. 06:42경 부산 남항 6계류장인 북위 35도 05분 43초.동경 129도 01분 37초에서 제123대양호의 갑판으로 분출된 압력유 중 약 185리터가 갑판의 배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폭 약 100미터 길이 약 200미터에 이르는 기름띠가 형성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진 1] 어선 제123대양호 해양오염사고(기름 유출) 위치 기관실에 있던 기관사 A는 인근 선박의 선원이 기관실로 내려와 갑판에서 유압유가 새고 있다고 알려주자 갑판으로 나가 좌현 콘트롤 박스에서 유압유가 분출되고 있눈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로 돌아와 발전기를 정지시켜 유압유의 분출이 멈추도록 조치하고 걸레와 톱밥 등으로 갑판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서풍이 초속 약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4마일 가량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어선 제123대양호의 해양오염사건은 사고 당일 가장 먼저 출근한 기관사가 선내 전원 공급을 위해 1번 발전기를 기동한 이후 발전기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 있던 유압펌프가 작동하고(발전기의 기동 특성을 고려할 때 클러치는 1번 발전기 원동기가 시동된 이후에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압력이 높아진 카고윈치 시스템의 유압유가 전날 수리를 위해 분해해 놓은 카고윈치 콘트롤 박스를 통해 분출되며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발생한 것이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동 중인 1번 발전기의 원동기에 클러치를 연결하여 유압펌프를 작동시킨 것이나 이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인 기관사 A는 클러치 연결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클러치 작동 스위치의 위치가 기관실 외에도 선교와 거주구 출입구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유압펌프의 클러치가 어떤 이유로 발전기의 원동기에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날 기관장이 기관사에게 카고윈치 콘트롤 박스가 수리 중이니 유압펌프를 작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기관사는 본선에 사고 약 6개월 전부터 승선하여 유압펌프의 작동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제123대양호의 기관실은 정박중에 발전기만 기동된 상태여서 유압펌프가 작동될 경우 유압펌프 특유의 소음으로 인해 기관실에 머물고 있던 기관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일 경우 유압펌프의 작동 여부를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기관사 A가 발전기를 기동한 이후 유압펌프의 기동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것 또한 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이 선박의 기관사가 선내 전원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기동하며 발전기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지는 유압펌프의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압력이 높아진 유압유가 전날 수리를 위해 분해되어져 있던 거주구 앞 좌현의 카고윈치 콘트롤 박스를 통해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박의 기관사가 선박의 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기의 작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기기의 상태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수리 등으로 관련 기기의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기관사 A는 사고 전날 기관장이 유압펌프를 작동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압펌프와 클러치로 연결되는 발전기 원동기의 기동 후에 유압펌프의 압력게이지나 클러치 연결 스위치의 on/off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압펌프가 있는 기관실에 계속 머물면서도 다른 배의 선원이 달려와 갑판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유압펌프의 작동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평소 기관실 업무 수행 중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바 이것은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인 제123대양호 기관사 A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내 기기 작동 시 그 기기와 연결되는 다른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각종 계기, 진동, 소음 등으로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내 기기를 수리 중인 경우에는 그 기기를 작동 시키는 전원이나 압력원 등은 차단하고 기동 스위치 판넬에 작업중임을 표시하여 수리 중 해당 기기를 작동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선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내 작업은 가능한 2인 이상 조를 이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에 혼자 있는 선원은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이 승선하여 2인 이상의 선원이 선내 있는 상태에서 주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선내 기기를 정비하기 위해 분해한 경우 분해한 기기를 다시 조립한 이후 작업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제123대양호의 기관사가 발전기를 기동하며 발전기의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는 카고윈치용 유압펌프의 작동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유압펌프의 작동으로 압력이 높아진 유압유가 수리를 위해 분해되어있던 카고윈치의 콘트롤 박스를 통해 뿜어져 나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27"></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어선 제123대양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4-016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제123대양호 기관사, 6급 기관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제123대양호 거주구 앞에 있던 카고윈치 콘트롤 박스가 분해되어있는 상황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유압펌프가 작동하며 압력이 상승한 유압유가 콘트롤 박스와 유압펌프의 연결 부위로 뿜어져나와 갑판상 배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며 발생한 사건 나.

선박 기관사가 기관실의 발전기를 기동하며 발전기의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 있는 유압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시2. 관련법규 해양오염방지법 제22조주제어 해양유류오염, 카고윈치, 유압펌프, 유압유, 누설, 정박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3. 7. 3. 06:42경

□ 장소 : 북위 35도 05분 43초.동경 129도 01분 37초 (부산광역시 중구 남항 6계류장)

□ 사고경위 부산 남항 6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제123대양호의 기관사가 선박의 전원공급을 위해 기관실의 발전기를 기동하며 발전기의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져 있는 카고윈치용 유압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유압펌프의 작동으로 압력이 상승한 유압유가 전날 기관장이 수리를 위해 개방해 두었던 카고윈치 콘트롤 박스를 통해 분출되고. 분출된 유압유중 약 185리터가 갑판의 배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사건임주 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제123대양호의 기관사가 발전기를 기동하며 발전기의 원동기와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는 카고윈치용 유압펌프의 작동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유압펌프의 작동으로 압력이 높아진 유압유가 수리를 위해 분해되어있던 카고윈치의 콘트롤 박스를 통해 뿜어져 나와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교 훈1. 선내 기기 작동 시 그 기기와 연결되는 다른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각종 계기, 진동, 소음 등으로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 선내 기기를 수리 중인 경우에는 그 기기를 작동 시키는 전원이나 압력원 등은 차단하고 기동 스위치 판넬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 수리 중 해당 기기를 작동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선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내 작업은 가능한 2인 이상 조를 이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에 혼자 있는 선원은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이 승선하여 2인 이상의 선원이 선내 있는 상태에서 주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선내 기기를 정비하기 위해 분해한 경우 분해한 기기를 다시 조립한 이후 작업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제123대양호어선(어획물운반선)322톤/55.23mB/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압유 약 185리터 해상 유출</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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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