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3금영호, 어선 성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3금영호성덕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00톤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4일 12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26분 50초(팔미도로부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33"></img><span style="display:none;"> 방위 약 247도, 약 3.4마일 해상)</span> 제123금영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12월 4일 10시 40분경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연안부두의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나침로 23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팔미도 근처에 도착할 즈음인 같은 날 11시 40분경 나침로 250도로 변침하였으며.

11시 55분경 해리도 부근에 위치한 해군검문소에서 검문을 받은 후 나침로 215도로 정침하여 영흥도쪽을 향해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날씨가 맑고 시정이 양호하여 레이다를 작동하지 않은 채 혼자 수동으로 키를 잡고 항해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이 선박이 팔미도로부터 진방위 247도, 약 3.4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26분 5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12시 30분경 우현선수 방향에 약 3만톤급의 대형선박이 정박하고 있어 우측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속력 감속과 기적을 울리는 등 주위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 정박하고 있던 대형선의 선미를 벗어나자마자 우현선수쪽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성덕호의 정선수부와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 현장판이 제123금영호의 선수로부터 약 5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성덕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낭장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B 포함 3명이 승무하고 1995년 12월 3일 14시 10분경 인천광역시 소재 소래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덕적도 북리항에 도착한 후 그 곳에서 하룻동안 정박하다가 다음날인 4일 06시 00분경 조업차 출항하여 06시 40분경 153-6해구에서 새우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09시 00분경 주위에서 함께 조업하던 다른 어선들의 어획물을 이 선박에 이적시킨 후 인천항으로 회항,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팔미도로부터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할 즈음 나침로 090도, 약 7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좌현선수쪽에 3만톤급 대형선박이 정박하고 있어 좌현측에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속력 감속 및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여 정박선의 선미를 벗어나자마자 상대선인 제123금영호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급히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23금영호는 충돌부위의 현장판이 약 4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나 자력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성덕호측은 정선수의 현장판이 약간 파손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두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데도 경계태만으로 충돌순간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침로변경 및 감속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23금영호의 선장으로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장애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속력감속과 기적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 충돌의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성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데도 경계태만으로 충돌순간까지 양선 모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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