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3경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3경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4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8월 24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39초, 동경 129도 48분 48초(구룡포등대로부터 112도 12.6마일)</span> 제123경양호는 총톤수 32톤, J중공업(주)이 제작한 니가다 6기통, V형, 정격 출력 560마력, 분당회전수 2,000의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선장 지한식 등 11명의 승무하에 조업차 1999년 8월 24일 13시 2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감포항을 출항한 후 어탐을 하면서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1,750정도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구룡포등대로부터 진방위 112도, 12.6마일 해상 북위 35도 54분 39초, 동경 129도 48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6시 50분경 기관실에 있는 침실에 누워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평소때와 달리 노킹음이 심해 주기관을 살펴보니 부하도 많이 걸리고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료필터, 윤활유 계통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냉각용 청수온도가 100도에 가깝게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재시동하였으나 소음이 심하여 크랭크(Crank)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하에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포항무선국을 통하여 구조 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해경 소속 265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뒤 주기관을 개방해 본 결과 제2번 기통의 크랭크핀 메탈(Crank pin metal)이 손상을 입었고 냉각수 펌프의 임펠라(Impeller)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크랭크 메인 저널(Main Journal)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연마(Polishing) 작업을 하고 손상된 2번 기통의 크랭크핀 메탈을 새로이 바꾸고 냉각수 펌프도 새로 바꿔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된 냉각수 펌프의 임펠라 파손으로 인해 냉각수가 강제 순환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냉각시키지 못하고 과열됨으로써 크랭크핀 메탈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 소홀과 주기관의 안전장치(Safety device)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주기관이 과열되었음에도 경보장치나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배의 기관장으로서 냉각수 펌프 및 안전장치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과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수 펌프 임펠라 파손으로 냉각수가 강제로 순환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었으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크랭크 메탈이 손상을 입을 때까지 주기관이 과열된 것을 모른 채 작동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펌프의 임펠러(Impeller) 파손으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됨으로써 크랭크핀 메탈이 손상되어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