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21대진호.컨테이너선 줄리아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1대진호줄리아나(JULIANA) 선 적 항부산광역시 강서구라이베리아, 몬로비아(LIBRRIA, MONROVI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205.00톤16,1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8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12,64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11월 10일 18시 35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48초, 동경 127도 49분 42초(소룡단등대로부터 165도, 약 5마일 해상)</span> 제121대진호는 총톤수 205.00톤(L40.58×B7.40×D3.61미터), 출력 88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적의 강조 근해 대형선망(운반선)어선으로 1981년 9월 20일 일본국 이즈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7년 6월 05일부터 2012년 6월 04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121대진호는 소유자 B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 대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제주도 연근해 일원에서 주로 고등어를 선망조업하는 선단에 소속되어 어획물을 운반하여왔다.해양사고관련자 제121대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어선 승무경력 약 35년 중 선장 승무경력은 약 30년 정도이며, 2003년부터 제121대진호의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이 선박은 2010년 11월 9일 11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쪽 약 40마일 해상인 제231-6해구에서 같은 달 10일 07시 50분경 어획물(고등어) 약 2,000상자를 적재하고 부산광역시 남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066도 속력 10.5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이 여수반도 남쪽의 소리도 인근해역을 지나던 같은 날 18시 20분경 선장 A는 레이더로 약 11시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줄리아나(JULIANA)’로 밝혀졌으며, 이하 ‘줄리아나’라 부른다)을 초인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25분경 약 3.5마일 거리에서 육안으로 줄리아나의 전부 및 후부 마스트등과 우현 녹등을 확인하였다.줄리아나의 항해등을 확인한 선장 A는 레이더 플로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줄리아나가 빠르기 때문에 자선의 선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짐작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약 30초 전, 약 0.5마일 거리에서 줄리아나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대각도 좌현변침을 시도하였다.제121대진호가 좌회두하여 선수방위가 305~315°를 가리킬 무렵인 2010년 11월 10일 18시 35분 경 소룡단등대로부터 165도,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48초.동경 127도 49분 42초 위치에서 제121대진호의 우현 선수부와 줄리아나의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20~30°로 충돌한 직후 제121대진호의 선미 조타실 부분과 줄리아나의 좌현 선미부분이 2차 충돌 후 분리되었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6~8m/s로 불고, 0.5~1.0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4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줄리아나는 총톤수 16,137톤(L161.30×B25.00×D14.90미터), 출력 12,64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2009년 8월 중국 장쑤성 양찌지앙 조선소(YANGZIJIANG SHIP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되어 독일선급(GL, Germanischer Lloyd)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9년 8월 28일부터 2014년 8월 27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우크라이나인 선장 C를 포함하여 폴란드인 기관장과 필리핀, 인도 등 다국적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줄리아나는 2010년 11월 10일 15시 18분경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510개(20TEU)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의 상하이항으로 향하였으며, 소리도를 통과한 후 약 202도로 정침하여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필리핀인 1등항해사 D(이하 ‘1등항해사 D’라 한다)는 같은 날 17시 55분경 조타실로 올라왔으며, 2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후 자동조타 상태로 조타수 E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다.1등항해사 D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자동추적기능(ARPA)을 가진 레이더로 약 5마일 우현 전방에서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 제121대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과 최근접통과거리(CPA)가 약 1마일로 충분히 피해 갈 것으로 판단하였다.줄리아나가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던 중 좌현 선수 전방 약 1.5마일 거리에서 어선 한 척이 우현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며, 진로 전방에 여러 척의 어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1등항해사 D는 이들 어선을 피해 가고자 자동조타손잡이(Knob)를 이용하여 우현으로 1도씩 소각도 변침을 하였다.줄리아나가 소각도 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원침로로부터 약 7도 정도 우선회 된 약 209도였을 무렵 약 0.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121대진호가 갑자기 좌현변침을 시도하면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1등항해사 D는 타를 수동으로 바꾸고 우현 전타하여 대각도 우현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 제121대진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줄리아나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며, 제121대진호는 우현 선수부분이 굴곡 손상되고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같은 달 11일 04시 50분경 부산 다대포항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121대진호와 줄리아나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제121대진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줄리아나는 항법상 피항선의 지위로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제121대진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지선인 제121대진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줄리아나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줄리아나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려는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였다.2) 줄리아나의 운항 부적절항법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줄리아나호는 상대선 제121대진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 약 5마일 전에 레이더 관측을 통해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121대진호를 발견하고 최근접통과거리(CPA)가 약 1마일로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수 전방의 어선들을 피하려고 제121대진호의 진로 방향으로 소각도(약 1도씩)로 수차례 변침하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 제121대진호와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 전타하여 회두하는 제121대진호를 발견하고서 극우 전타 하는 등 상대선 제121대진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3) 제121대진호의 운항 부적절제121대진호는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인 줄리아나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할 수 있도록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고자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제121대진호는 충돌 15분 전 레이더로 상대선 줄리아나가 자선의 좌현 선수 11시 방향 약 5마일 거리에 있는 것을 관측한 이후 같은 11시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줄리아나의 항해등을 확인하였으나 계속적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의 방위 및 거리의 변화 등,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인 줄리아나가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단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이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주기관을 감속하고 좌현 전타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줄리아나가 수차례에 걸쳐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을 하여 유지선인 제121대진호와 충돌하게 된 것이나 유지선인 제121대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121대진호가 30%, 줄리아나가 7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1대진호의 선장으로서 충돌 15분 전 레이더로 상대선 줄리아나가 자선의 좌현 선수 11시 방향 약 5마일 거리에 있는 것을 관측한 이후 같은 11시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줄리아나의 항해등을 확인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상대선 줄리아나의 속력이 빨라 자선의 선수를 횡단해 갈 것으로 미리 판단한 후 계속적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의 움직임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이 임박해서야 주기관을 감속하고 좌현 전타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매우 급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 전타한 것은 충돌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당황하여 매우 급하게 취한 행동으로 고통의 항변(AGONY OF THE MOMENT)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줄리아나가 수차례에 걸쳐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을 하여 유지선인 제121대진호와 충돌하게 된 것이나 유지선인 제121대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21대진호.컨테이너선 줄리아나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11월 10일 18시 3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9분 48초동경 127도 49분 42초(소룡단등대로부터 165도, 약 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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