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흥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흥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7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0일 12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지점(옹도 남서방 약 16.4마일 해상)</span> 제11흥하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1.76톤, 디젤기관 315마력으로 1977년 5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4년 12월 14일 10시 2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후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어 흑산도에 잠깐 들러 피하다가 다시 출항하여 같은달 16일 04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방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같은달 19일 11시 30분쯤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출발하여 예정 항로를 따라 인천항으로 귀항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20일 12시 30분쯤 옹도로부터 진방위 212도, 약 16.4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지점에서 선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관의 운전음도 둔중해지고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미부의 추진기 부근을 점검한 바 저인망으로 추정되는 폐어망이 추진기 날개와 추진축의 주위로 다량 감겨 있으므로 선원을 동원하여 풀고자 하였으나 워낙 많이 감겨 있고 더욱이 날씨가 추워 잠수하여 풀어내는 일이라 작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구조 요청을 사고 현장에 온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인천항에 귀항하여 추진축 계통에 감긴 폐어망을 풀어내고 점검한 바 주기관, 추진축, 추진기에 이상은 없었으나감속역전기의 기어 펌프(GEAR PUMP), 입력 커플링(INPUT COUPLING), 피니언(PINION) 등이 손상되어 있었고 공업사 K 카민스에서 수리 후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중 바다에 버려 수중에서 부유 중인 폐어망이 추진축 및 추진기에 다량 감김으로써 감속역전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구성 부품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 중인 폐어망이 추진축 계통에 감김으로써 감속역전기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항해중 예고없이 수중에서 부유 중이던 폐어망이 추진축 계통에 감겨 감속역전기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그 구성 부품이 손상되었으나 이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가 능히 대처할 수 없는 일로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 중인 폐어망이 추진축 계통에 감김으로써 감속역전기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