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홍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홍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5월 17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3도 45분 00초(소흑산도 등대 남서방 약 65해리)</span> 제11홍현호는 삼천포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7년 8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주 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18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동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어창 (좌, 우), 제2번 어창 (좌, 우), 제3번 어창 (좌, 우),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다.선수창 및 제1번 어창에 고인 오수는 각창 후부 횡격벽 중앙부 하단에 있는 반경 약 5센티미터의 반원형 관통구를 통하여 제2번 어창에 모인다.제3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밀격벽의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제2번 어창에 모인 오수를 강관을 이용, 제4번 어창으로 유도하면 제4번 어창 후부격벽에 있는 동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이르고 여기서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선외로 배출한다.동 선박은 건조된지 3년 미만으로서 선체 각부는 양호한 상태이고, 출항 전 검사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은 제1번 어창 (좌, 우)과 제2번 어창 (좌, 우)에 가로 1.5미터, 세로 0.5미터, 높이 0.3미터 크기의 얼음 20개씩을 각각 적치하고 또 제4번 어창에도 같은 크기의 얼음 10개를 실은 다음 1990년 5월 13일 18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 제217-5해구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였다.활어창인 제3번 어창 (좌, 우)의 선저 외판에 있는 약 40개의 물뽕을 개방하고 조업 중 같은 달 16일 저녁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양승 후 피박차 항해하기 앞서 갑판상으로 올라오는 파도에 의해서 상갑판상의 가로, 세로 각 약 1미터 크기의 각 창구의 덮개가 벗겨지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고 로프로 묶어 밀폐시켜 어창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은 채 단지 창구덮개를 덮어 놓은 상태로 같은 달 17일 04시 45분경 진침로 20도로 정침, 약 4놋트의 반속으로 항행하였다.동 선박은 갑판위로 높은 파도가 덮쳐 올라오고 선수미 방향으로 동요되면서 피박 항행을 계속할 때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65해리 지점인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3도 45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조타실 당직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부가 점점 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취침 중이던 전 선원들을 깨웠다.이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마저 저절로 정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여 같은 날 05시 2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5재경호에 로프를 서로 연결한 다음 한 사람씩 퇴선하여 이것을 통하여 이승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제5재경호에서 동 선박이 추진기를 하늘로 향하면서 완전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동 선박이 조업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피박하기 위하여 항해하고 있을 때 상갑판상의 각 창구를 복포로 씌우고 로프로 단단히 고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구를 밀폐시키지 않고 창구덮개를 단지 덮어만 둠으로써 선체가 동요하고 있으며, 갑판 상으로 올라오는 강력한 파도에 의하여 창구덮개가 열려 어창이 순시에 침수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조업이 불가능하여 피박하기 위하여 항해할 경우 창구덮개를 복포로 씌우고 고박을 철저히 하여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지 덮어만 둠으로써 파도에 밀려 창구덮개가 열려 어창이 침수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여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