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한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한서호 선 적 항영암군 미암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4월 16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10분 , 동경 125도 10분 (마라도 남서방 약 133마일)</span> 제11한서호는 총톤수 74, J커민스(CUMMINS), 4행정, 6기통,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800, 458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나아가다 콘버터사의 MGN-76L형 유압다판식 감속역전기가 있어 감속비 5.08 대 1로 추친기를 운전한다.1991년 4월 9일 15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제493-5해구에서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하던중 같은해 4월 16일 07시 00분 마라도 남서방 133마일 위치에서 주기관 회전수(매분)1700 전속으로 어장이동 항해중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주기관에서 나는 이상음을 듣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추진축계를 포함한 기관 각부 점검을 시작하였다.그 결과 감속역전기의 직경64밀리미터(㎜)인 전부(기관측) 구동축(IMPUT SHAFT)이 절손되고, 축 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붓쉬(BUCH)가 변형 소착되었고, 디스크(DISCS)는 휘어져 변형되어 있었다.또 유압펌프는 구동축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충격을 받아 손상되어 있었다.자력 항해능력을 상실한 본선은 구조요청하고 같은 날 17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7일 11시 45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그곳에서 목포시 소재의 K엔진이 수입 공급처인 M중공업(주)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손상부품을 신환 수리하였다.본선의 감속역전기는 금년 1월과 2월에도 수차례 추진기에 자선 또는 수중에 부유하는 어망이 감겨 디스크에 열을 받아 손상을 입었던 일이 있고, 2월 16일경 위와 같은 K엔진에 의하여 부품 신환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에도 또 수차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그때마다 제거하고 사용하였으나 그후 감속역전기는 점검하지 않았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안강망 조업을 하는 어선에서는 통상적으로 추진기에 자선의 어망 또는 어망줄이 감겨 운전 부자유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본선의 감속역전기가 손상된 원인은 장기간 조업운항 하던중 수차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유압다판 역전기의 디스크에 열을 받아 변형되는 손상을 입어 오다가 그때마다 외견상 결함이 발견되는 부품만 신환하는 수리를 하고 조업운항을 계속 하였으나, 구동축과 중간치차축(REVERSE PINION GEAR SHAFT)과 추력축에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를 가중시켜 오다가 결국 피로파단에 이르러 구동축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구동축이 절손되면서 축심의 편신으로 붓쉬가 소착 변형되고 베어링을 손상시키고 유압펌프에 충격을 가하여 손상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다발적으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본선이 운전부자유 상태로 되었을 때 감긴 어망을 제거 하고 항해를 계속하였고, 감속역전기에 손상을 입고 운전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육안으로 발견되는 손상 부품만 신환하고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였으며, 더 이상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여러차례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감속역전기의 구동축에 비틀림 응력이 빈번하게 작용함으로써 절손에 이르게 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