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태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인천시 중구 항동. B 총 톤 수98.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2월 23일 12시 00분 사고장소인천시 중구 만석동 J조선소 제5번 상가대</span> 기선 제11태양호는 1978년 3월 K공업조선(주)에서 건조한 길이 22.4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인천시 중구 항동에 주소를 둔 B(이하 “선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안강망 어업을 하였다.이 배는 1992년 6월 N어선협회 M지부측의 정기검사에 합격되었고, 1993년 5월 선주 B의 주소에 거주하는 C의 명의로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운항을 하였다.1994년 2월초순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에 귀항한 이 배는 다음 출어에 대비하여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를 할 예정아래 기관실내 오수제거와 청소작업이 실시되었으나 주기 및 보기의 각부에 기름끼가 있고 기관실 바닥에 잔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J조선소의 제5번 상가대에 거선되었다.이 상가대는 J조선소의 상가대 5개소중 우측에 위치하였고 4번 상가대와의 사이에 방수탱크 2개소, 소화펌프 1기, 소화전 1개의 소방시설과 주변에 CO²소화기 4개, ABC소화기 8개가 비치되어 있다.같은달 23일 08시 00분경 선체의 전면적인 청락 및 도장, 우현측 전반부 외판의 신환용접 상갑판 보수, 주기관의 분해수리, 전기설비의 정비 등 수리작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같은날 11시 30분경 기관실 상부 조타실 우현측 갑판의 구멍뚫린 부식부위에 가로 40센티미터 х 세로 40센티미터의 철판을 덧씌어 용접준비된 상태에서 중식 시간이 되어 조선소측 용접공들이 오전 작업을 마친 상태였으나 개인 지참 용접홀다를 전부 수거하지 아니한 나머지 1개 놓여 있는 채로 철수하였다.이 동안 조선소측은 선내에서 아무나 용접작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육상에 설비된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 조치를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함이 없이 중식에 들어갔다.같은날 12시 00분경 약 10분전 육상에서 점심을 마치고 귀선한 기관장 수심인 A는 용접자격증과 용접기술이 없으나 간단한 용접을 해본 적이 있고, 용접기술을 익힐 마음을 갖고 있었던 나머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인 기관실 상갑판에서 덧대기 철판용접을 시도하였으나 화재취급 주의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용접불똥이 기관실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주의와 방화 조치를 아니한 채 갑판에 놓여 있던 용접홀다를 들고 용접작업에 들어갔다.같은날 12시 00분 조금전 용접작업을 하면서 부터 기관실로 떨어진 용접불똥에 바닥의 잔유가 인화, 발화함으로써 기관실내 각부 표면의 기름과 밧테리 및 전선 등의 설비가 연소되고 있었다.같은날 12시 02분경 기관실에 연기가 차면서 출입구로 불출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동 수심인은 고함을 쳐 불난 것을 육상측에 알렸다.같은날 12시 10분경부터 조선소측에서 소화펌프를 시동하여 살수하는 가운데 잠시후 출동한 소방차의 소화작업이 실시되어 동 13시 30분경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밧테리실 내부 및 부근의 기기와 전선이 소손되었으나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조선소의 상가대에서 수리작업 중지중 조선소측의 용접공들이 용접홀다를 전부수거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소측이 육상에 설비된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 조치하지 아니하여 아무나 용접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것과, 용접기술이 없는 데다가 화재취급 주의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화재예방 조치를 아니한 채 기관실 상갑판 구멍뚫린 부식부위에 용접작업을 하여 용접불똥이 기관실로 떨어져 잔유가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화재취급 주의를 아니하여 용접불똥으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화조치를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아무나 용접작업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고, 용접기술이 없는 자가 화재취급 주의를 아니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기관실로 떨어진 용접불똥에 잔유가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