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태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8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3월 9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50초 지점(옹도 북동방 약 0.8마일 해상)</span> 제11태양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98.88톤으로 1978년 3월에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V' 형, 실린더수 8, 연속최대출력 43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4사이클 디젤기관으로 독일 SCANIA사가 제조한 것이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4년 3월 9일 10시 00분쯤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 K협동조합 공판장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C가 직접 조선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55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 중 같은날 14시 00분쯤부터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로 선박이 심하게 동요하여 선저가 물 밖으로 노출될 때마다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가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 주기관은 냉각 해수의 부족으로 과열 상태로 되어 가고 있었다.이를 알지 못한 채 키를 잡으며 항해하던 선장 C는 같은날 17시 00분쯤 옹도 북동방 약 0.8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39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50초 지점에 이르자 기관실 좌.우출입문을 통하여 새하얀 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직감,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회전수를 내리고 있을 때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곧 달려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며, 파고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7번 실린더.라이너에 금이 가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누설되고 있어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장 C에게 구조를 요청하도록 건의하였다.이 선박은 구조 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인천항으로 귀항한 후 손상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각1개를 신환하고 냉각 해수 펌프의 케이싱(CASING) 상부에 공기 빼기용 콕(AIR VENT COCK)을 신설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지로 항행 중 만난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심하게 동요됨으로써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의 흡입측에 공기가 유입되어 동 펌프의 능력이 떨어지고 냉각 해수가 부족하게 되었으나 기관실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까닭에 주기관이 과열된 나머지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이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황천 항해 중 기관실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공기의 흡입으로 떨어진 냉각 해수 펌프의 능력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한 나머지 냉각 수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황천 항해 중에는 기관실 당직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의 동요로 인한 냉각 해수 펌프의 공기 흡입으로 냉각 수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었음에도 계속 운전한 나머지 실린더.라이너 등이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황천 항해 중 기관실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공기의 흡입으로 떨어진 냉각 해수 펌프의 능력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한 나머지 냉각 수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