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 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창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0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9월 14일 03시 00분 사고장소제464-5해구</span> 어선 제11창명호는 총톤수 100.07, 디젤기관 코오베아카 4 C.S.A 형식, 6기통, 4행정,계획 회전수(매분)380회전 과급기부를 거치하고 1963년 10월에 진수한 선령 27년의 강조저인망 어선이다.본선은 1990년 8월 28일 J어선협회 부산지부의 중간검사를 받고 과급기가 누설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날인 29일 선장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의 제493-3해구로 향하였다.1990년 8월 30일 18시 00분 제493-3해구에 도착하여 저인망 조업을 시작한 후 새우 3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얼음이 모자라 같은 해 9월 13일 22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제주항으로 향하여 주추진기 회전수(매분)320으로 전속항진을 시작하였다.다음 날인 14일 03시 00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추진기관의 회전수가 매분 320회전으로 운전되다가 이유없이 310회전(매분)으로 떨어져 선장에게 보고코저 조타실로 올라가던 중 후갑판상에 비가 온 듯 많은 량의 해수가 흘러 있어 급히 보고한 후 기관을 정지시켰다.주추진 기관 과급기의 냉각수인 해수의 누설현상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과급기의 배기측(터빈측)차실벽 중간높이 부위에 직경 약 20밀리미터 정도의 파공을 발견하였다.여기서 누설한 냉각해수는 제5, 6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내부에도 조금 고여 있었는데기관을 터닝 시켜보니 조금도 되지 않아 세밀히 점검한 결과 피스톤 정부에 까지 해수가고여 있어 기관운전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04시 00분경 K지구해양경찰대에 사고보고와 동시에 구조요청 하였다.그후 같은 날 14시 15분 해양경찰대 경비정 1척이 본선에 도착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5일 09시 25분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가 파공된 부위를 손끝으로 만져보니 차실벽이 두께 약 0.2밀리미터 정도로 얇아져 있었다.자체 용접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에게 요청하여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대양선박에서 공수해온 과급기로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이다.내연 기관의 과급기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할 때에는 해수는 전해역으로 작용하여 주철과의 국부 전지작용으로 철의 활성적 부분이 철이온으로 되어 수중에 녹아 수중의 산소와 화합하여 수산화물로 되는데 재킷(Jacket)상부에 공기가 차 있으면 그 부분이 과열되어 그전지 작용을 촉진하여 심하게 전식시키는 현상으로 된다.배기측은 배기에 함유된 아황산 가스가 냉각수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냉각된 차실벽면을 통과하면서 로점에 이르러 황산으로 되어 차실벽면에 응축되는데 이 황산에 의하여 차실벽면을 침식시키게 되는 것이다.이건 과급기 파공사고는 제작 후 27년이 되는 고령의 과급기 차실벽에 위의 전식과 침식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차실벽을 얇게 만들어 끝내 파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급기 차실의 파공으로 다량의 냉각해수가누설하여 후갑판에 비가 온 것 같이 될 때까지 기관실 당직자로서 모르고 있었던 불철저한 당직근무에 임한 직무상과실과 4행정기관의 과급기 사고 때문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기관을 비상 운전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과급기 차실의 파공여부를 파악 정비하는 일은 극히곤란한 일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과급기 터빈측 차실벽이 장기간에 걸쳐 해수냉각수측은 전식(Galvanic Corrosion)되고 배기측은 침식(Erosion)되어 극히 얇아져 파공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