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1진양호 은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7.93톤 1.05톤기관의 종류 출력 디젤기관 254마력 가솔린기관 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4월 17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3분 55초, 동경 129도 03분 17초(부산 남항 서방파제 등대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 제11진양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1.03미터의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레이다가 없어 야간항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수심인 A는 1993년경 이 배를 매입한 뒤 명의를 그의 처 C 앞으로이전해 두고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주로 부산 인근해역으로 출어하여 잡어를어획, 부산 자갈치시장에 내다 파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1997년 12월 16일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다.그런데도 수심인 A는 1998년 4월 17일 04시 40분경 부산 남항 서방파제부두에서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성명미상의 선원 1명을 태우고 불법으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부산 남항 서방파제부두를 떠나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45분경 서방파제 등대를 지나면서 태종대 앞바다를 향하여 침로를 남동쪽으로 변침하여 부산 남외항으로 진입하자 닻정박 중인 배들의 불빛 때문에 주변경계가어려워 졌다.그러나 수심인 A는 선원을 고물쪽에서 쉬도록 해 두고 혼자서 키를 잡고조선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진로 전방에서 작업등을 켜 놓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던 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계속하였다.그 결과, 이 배는 1998년 4월 17일 05시 00분경 부산 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진방위 약 134도 방향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55초, 동경 129도03분 17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부와 은양호의 우현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은양호는 총톤수 1.05톤, 가솔린 선외기관 6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6.26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레이다가 없어 야간항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실상 이 배를 소유하고 있으나 명의를 그의 처 박미순 앞으로 해 두고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매일 다대포항에서 영도 동삼중리연안으로 출어하여 연승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4월 17일 04시 30분경 그의 처 D과 함께 승무하고 다대포항 어선부두를 출항하였다.출항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04시 45분경 영도 동삼중리 앞 해상에 도착하자 갑판상에 60와트짜리 흰색 작업등 2개를 켜고 주기관을 기동시켜 놓은 채 표류하는 상태로 유자망 어로작업에종사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D로 하여금 뒤쪽에 서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걷도록 하고 이물쪽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부산 남항 쪽에서 조업장 부근을지나가려는 한 무리의 어선(漁船群)을 보았으나 막연히 그들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는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정횡 약 10미터의 곳에서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는 제11진양호를 다시 발견하였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충돌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어 아무런 충돌회피동작도 취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고물쪽으로 가 바다로 뛰어 든 직후, 남서쪽을향하여 표류 중이던 이 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면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충돌 후 제11진양호는 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B과 D를 구조하여 인근에서 은양호와 함께 조업중이던 만성호에 태워 다대포항으로 후송하고 전복된 은양호의 선체를 예인하여 다대포 백사장으로 가 같은 날 오후에 크레인을동원, 그곳에 있는 냉동공장부두로 끌어 올렸다.다대포항으로 귀환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위험을 알지 못한 채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걷어 들이다가 충돌의 충격에 척추 등을 다친 그의 처 D를부산광역시 장림2동에 있는 경희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두고 같은 달 18일 다대포 냉동공장부두에 끌어 올려 놓은 은양호를 자동차에 싣고 고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중앙으로 가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제11진양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은양호는 우현중앙부의 선저외판이 3미터 가량 금가고 선체가 전복되면서 이 배에 실려 있던 어구등이 유실됨과 아울러 주기관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은양호에 승무하고 있던 D가 충돌의 충격으로 척추 등을 다쳐 4주간 입원치료한 뒤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1진양호가 부산 남항 서방파제부두를 떠나 조업장으로 항해하던 중 부근에서 정박하고 있는 배들의 불빛 때문에 주변경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경계원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진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내에서 유자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은양호가 접근 중인 제11진양호를발견하고도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충돌위험을 느꼈지만 이미 때가 늦어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1진양호의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에서 정박 중인 배들의 불빛 때문에 주변경계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경계원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충돌에 이르도록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은양호의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접근하고 있는 다른 배를 발견하였으면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충돌위험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접근 중인 제11진양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이 알아서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나머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진양호가 경계소홀로 어로작업 중인은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은양호가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