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전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전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톤 0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5월 7일 07시 1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05분 30초, 동경 131도 07분 20초</span> 제11전양호는 1955년 7월경 일본국에서 진수된 등록장 26.30미터, 수선간장 26.00미터×형폭 5.00미터×형심 2.60미터에 어창 4개가 배치되어 있는 선미 선교루형 구조의 총톤수 86톤급 원양 저인망 강조 어선인데 1968년 4월경부터 부산직할시 C 소유하에 제2종 저인망 어업을 하였다.1976년 8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소관하에 제3회 정기검사 및 1978년 12월 중간검사가 집행된 이래 1982년 9월 J어선협회 K지부의 소관으로 제4회 정기검사 집행부 어획 불황으로 같은해 10월 초순부터 다음해인 1983년 5월말까지 다대포항에서 계선후 1984년 6월경부터 부산직할시 D의 소유아래 운항하였다.1984년 9월 제5회 정기검사 집행후 10월경부터 부산직할시 F 소유아래 운항하였고 1985년 10월경 D 소유아래 중간검사 집행후 1987년 8월 정기석이 소유하고 임시검사를 거쳐, 10월경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다음달인 11월말 박무영으로 이전되고, 다음해인 1988년 2월부터 서울특별시 거주 B의 소유아래 임시검사를 거쳐 제1종 근해 통발어업에 종사하였다.1988년 10월 제6회 정기검사가 집행되었으며 이 때의 지적사항에 따라 다음해인 1989년 4월 집행된 임시검사시 수선하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건현계산에 의해 건현깊이 2.664미터, 만재흘수 2.291미터, 해수건현 0.373미터로 지정되어 처음부터 만재흘수선이 표시되었으나, 아직도 구조 성능등을 파악할 기본도면과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정의 복원성자료가 작성 비치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다.같은해 5월 5일 10시 40분경 평소 게통발 어구를 1틀(무게 약 5.23킬로톤 + 어망줄 4.35톤 + 게틀 0.88톤)을 실었으나 이번에는 2틀(무게 약 10.46킬로톤)을 싣고 선장 수심인 A 이하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어 다음날인 6일 02시 00분경부터 60-7해구에서 조업을 하여 투망한 게통발 어구 양승작업에 들어갔다.그런데 선수좌현측 개구를 통해 선교루 약간 전방 우측의 권양기로 인승되는 게틀을 선교루 갑판 좌현측에 배열하고 어망줄을 우현측에 적재하면서 양승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선체가 우현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나 좌현측에도 분산 배열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우현측에만 집중적으로 적재하고 있었다.그리고 양승작업이 끝날 무렵인 다음날 7일 07시 00분경에는 어망줄이 약 1미터 높이로 쌓인 상태에서 선체가 대각도로 우현 경사되어 상갑판 우측단이 수면에 닿을 정도였으나, 조업지휘중의 수심인 A는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양승을 중단하고 도로 신출하여 선체를 복원할 조치를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또한 같은날 07시 00분경 양승작업이 끝나자 우현측 상갑판에 해수가 침수되는 상태였으나, 어망줄이 쌓인 선교루 갑판 우현측에 어망줄 추락방지용 장대가 설치되어 있어 한꺼번에 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적절히 투기 조치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로 하여금 어망줄을 경사 반대현쪽인 좌현측으로 옮기도록 실행 불능한 작업지시를 하고 선체의 전복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함이 없이 승교하여 무선통신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있었다.이때의 선내 중량물 배치상태는 1번어창에 얼음 약 1.5톤, 게 약 1.7톤 2번어창에 얼음 약 1.5톤, 기관실에 연료 약 2.5톤, 청수 약 1톤, 고정중량 약 4톤이 있고, 상갑판 선교루 좌현측에 게틀 1.76톤, 선교루 후부 및 우현측에 어망줄 약 11.31톤(수분포함)이 적재되어 있었다.그리고 측갑판 외단경사 각도 약 32도, 어창내 얼음의 이동에 따라 중심 이동, GM치 감소, 경사각이 증가현상이 발생된 가운데 복원성 한계에서 측갑판 침수증가로 중심상승과 GM치의 감소량 증대로 복원력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상태였다.이와같은 상태에서 우현측 갑판이 수중으로 잠기는 상황에 이르자 수심인 A의 퇴선명령으로 전선원이 퇴선하였다.그리고 선체는 같은날 07시 12분경 북위 38도 05분 30초, 동경 131도 07분 20초 지점 부근에서 전복되어 07시 14분경 침몰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0.5미터의 잔잔한 해상이었다.이후 전선원이 선단선 한진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손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고찰, 원인도출 판단사항(1) 사고발생전의 복원성을 살펴보면,(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양호하였던 점(나) 파도의 갑판 침수현상이 없었던 점(다) 횡요 각도가 빔.엔드(BEAM END)각도이내였던 점(라) 횡요 경사각이 복원성 범위이내였던 점(마) 최대 횡요 각도에서 어창내 적재물의 횡이동에 의한 중심 상승 및 치감소가 극미한 점(바) 기관실, 어창에 침수사고가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복원력 부족 및 감소현상이 없었다.

(2) 외력의 작용에 의한 복원성을 살펴보면,(가) 2틀의 통발어망줄은 한쪽 측갑판에만 적재하였을 경우 GM치의 상실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상갑판 측단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대각도 경사되는 점(나) 경사에 의한 어창내 적재물의 횡이동에 따라 중심의 상승과 GM치의 감소(다) 대각도 경사에 의한 측갑판 침수에 따라 중심의 상승과 GM치의 감소등의 현상 발생으로 대각도 경사상태에서 복원력 상실에 이르러 전복사고 발생(3) 조업안전 운항조치에 관한 문제점(가) 선박 기본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나) 복원성자료가 없는 점(다) 도면 및 자료없이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한 점등에 비추어(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충분한 복원성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점(마) 어선협회측은 복원성자료를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점등의 선박 항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운항업무 소홀이 인정된다.

(4) 원인행위를 살펴보면,(가) 평소에는 1틀의 통발어구를 싣고 출어하였으나 이번에는 2틀을 싣고 출어조업한 점(나) 1틀의 통발어구를 평소 후부 우현측 갑판에 양망 적재하였을 때도 우현측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2틀의 어망줄을 우현측 갑판에만 계속 적재한 점(다) 양망작업중 우현으로 상당히 경사되고 있는데도 어망줄의 좌우 분산 배열등의 경사 회복조치를 아니한 채 한쪽 갑판에만 적재를 계속한 점(라) 측갑판 침수 및 대각도 경사상태에서 경사현측으로 어망을 투기하도록 아니한 채 경사 반대쪽으로 무거운 어망줄을 옮기도록 실행 불능한 작업지시를 하여 선체 복원에 효과가 없었던 점(마) 복원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어구줄이 쌓인 우현측에 어망줄 추락방지용 장대가 있어 한꺼번에 투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어망줄이 경사현측으로 신출 낙하되도록 임기응변의 작업조치를 아니한 채 퇴선명령과 구조 요청을 계속한 점등에 비추어(바) 선체의 경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작업 조치를 아니한 점(사) 대각도 경사상태에서 복원대책 강구 및 적절한 전복방지 시도를 전혀 아니한 점등이 이 해난 결과 발생의 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정상상태의 총톤수 86톤급 저인망 강조 어선에서 변경된 업종인 게통발 조업을 하여 통발어구 2틀을 양망작업중 상갑판에 어망줄 적재작업을 함에 있어서 수심인 A는 어망줄이 양측 갑판에 적절히 배열되어 선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현측 갑판에 집중적으로 계속 적재된 어망줄의 중량으로 대각도 경사된 가운데 상갑판 측단에 침수되는 상태에서 선체가 복원되도록 어망줄의 분산적재 및 적절한 투기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안전작업 및 복원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복원성시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원성자료를 작성하여 선장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안전운항업무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양망작업중 상갑판에 어망줄 적재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배열되게 하였어야 하며, 선체가 경사되는 경우에는 복원되도록 분산 적재하여 더 기울지 아니하도록 안전작업 및 복원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사현측에 집중 적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각도 경사되어 상갑판 측단에 침수되는 상태에서 적절히 투기하지 아니하여 전복사고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총톤수 86톤급 강조 어선을 소유 운항함에 있어서 어선법에 따라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의 복원 성능을 알지 못한 상태로 운항한 잘못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3) 한국어선협회는 어선의 감항성 확보와 안전조업을 위해 성능에 관련된 기본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비치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수심인 A의 안전작업 및 선체 복원조치 소홀로 인하여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됨에 따라 상갑판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안전운항업무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