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우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0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6월 5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17초.동경 128도 03분 52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70마일 해상)</span> 제11우양호는 총톤수 129.00톤(길이 39.17 x 너비 7.80 x 깊이 3.20미터), 주기관으로 출력 1,170마력 디젤기관 1기와 가변피치식 추진기 1개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적의 강조 근해선망어선으로 1988. 12. 27. 일본 나가사끼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1. 5. 18.부터 2016. 5.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01"></img>〔그림 1〕제11우양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 쪽으로부터 제1번 연료유탱크, 창고, 선원실, 기관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며, 선원실과 기관실 하부에는 제2번~제6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03"></img>이 선박은 주등선 제88우양호, 부등선 제87우양호, 운반선 제102우양호와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주로 고등어 선망조업을 하여 왔으며, 조업방법은 먼저 주등선이 어군 가장자리에 불을 밝히고 있고 주선인 제11우양호가 부등선 제87우양호의 선미에 와서 제87우양호에게 어망줄의 끝단(고삣줄과 죔줄)을 잡게 한 후 주등선 제88우양호를 중심으로 커다랗게 원을 그리면서 어군을 둘러싸도록 투망하면서 부등선 제87우양호에 다시 다가가 부등선이 잡고 있던 그물의 끝단(고삣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그물 밑부분의 죔줄을 조인후 고삣줄을 감아들여 그물 안에 갇힌 어획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한다.〔그림 2〕제11우양호 조업 전경제11우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제11우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8명이 승선한 채 2011. 5. 30. 17:30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를 옮겨 다니다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70마일 해상인 제114-1해구에 2011. 6. 5. 02:30경 도착하여 투망 준비를 하였다.제11우양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08경 부등선 제87우양호에게 어망줄 끝단을 잡게 하고, 주등선 제88우양호를 기점으로 반경 약150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1노트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망을 시작하였다.이때 제11우양호의 선미 갑판상에는 이번 사고로 실종된 어망장 (망)B가 다른 2명의 선원과 함께 투망작업에 투입되어 있었으며, 당시 선미 갑판에서의 투망작업이란 제11우양호 선미에 투망을 위해 사려진 어망이 이상 없이 잘 투망되는지 선미 갑판 좌우현 측에 서서 이를 감시하는 역할이며, 어망장 (망)B는 선미 갑판 한쪽 편에 서서 투망 중인 어망의 중간부분에 묶여있는 길이 약 10미터, 직경 약 6밀리미터의 로프 끝단에 전등이 부착된 그물표시등(일명 “아바후랏쉬”)을 손에 들고 그물의 중간 부분이 선미를 통해 투망될 때 그물표시등을 함께 내보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어망장 (망)B는 작업당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 중이었으며, 투망작업 도중 그물의 중간부분이 나가기 전에 그물표시등 줄이 먼저 나간 그물에 휩쓸려 나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버티다가 같은 날 03:10경 조업지 해상인 북위 33도 29분 17초, 동경 128도 03분 52초 위치에서 순식간에 투망되는 그물과 함께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투망을 위한 조선 중 선미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제87우양호쪽으로 항해하여 투망하던 그물의 끝단을 제87우양호에게 넘겨줘 그물을 양망하게 하고 나머지 같은 선단의 등선 및 운반선 선장에게 수색을 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어업무선국에 투망작업 중 선원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무선통신으로 보고하였다.이후 통영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사고해역에 도착하였고 해경경비정과 선단선이 함께 6월 9일 18:50경까지 약 나흘 간 사고해역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익수자를 찾지 못하여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제11우양호는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제10제일호의 당시 작업 환경선장 A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하므로 조업하기에 특별히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업 중 안전수칙에는 구명동의를 입고 작업하도록 되어있으나 작업 중 구명동의를 입으면 불편하여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잘 입지 않는다는 선장 A의 진술로 미루어 평소 선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2) 어망장 (망)B의 해상추락과정이 선원실종사건에서 사고당시 어망장 (망)B는 투망되는 어망(길이 약 1000미터)의 중간 부분에 묶여있는 어망표시등을 손에 들고 어망의 중간부분이 투망되는 시기에 맞추어 그물표시등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미갑판에 대기하고 있던 중 어망표시등에 연결된 로프가 제 위치보다 앞서 그물에 쓸려 나가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버티다가 중심을 잃고 그물과 함께 바다에 추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제11우양호가 야간 투망작업 중 갑판상에서 그물 투하작업을 담당하던 어망장 (망)B가 구명동의를 입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물표시등을 손에 들고 서 있다가 어망표시등이 그물에 쓸려 나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버티던 중 중심을 잃고 그물과 함께 바다에 추락된 뒤 신속히 구조되지 못하여 실종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제11우양호 선장 A선장 A은 제11우양호 선장으로서 평소 해상에서 조업 중에는 조업수칙에 따라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입고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가. 어선의 조업 중 구명동의 착용어선의 조업 중 안전수칙에는 구명동의를 입고 작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작업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평소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잘 입지 않는 것은 필히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제11우양호가 야간 투망작업 중 선미갑판 에서 그물 투하작업을 담당하던 선원이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투망되는 그물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후 신속히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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