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용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0년 4월 3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44초(제주 한림읍 금능리 금능포구 서쪽 50미터 암초)</span> 기선 제11용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1990년 4월 1일 10시 00분경 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갑판원 1명등 2명이 승선하여 예정 조업지인 제주도 비양도 근해를 향해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달 2일 07시 00분 기관상태가 좋지 않아 거문도에 입항하여 기관수리를 마치고 다음날인 3일 10시 00분경 거문도를 떠나 조업지를 향해 항진하던 중 비양도 부근에 다다르니 파도가 2-3미터로 높고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22시00분(“같은 날” 이하 같다)경 비양도 육안으로부터 남쪽 약 57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23분 47초, 동경 126도 13분 47초에 선수묘삭 피.피로우프 지름 22밀리미터 짜리 200미터를 신출하여 묘박하였다.묘박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에 들어가 공기충전과 연료유를 탱크에 이송하는 등 기관 각부 상태를 점검하고 갑판원은 취사를 준비하고 있었다.22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실에서 나와보니 주묘되어 금능리 육안 약 20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좌초 위험을 느껴 닻을 감아 올리면서 기관을 전진코자 클러치를 넣었으나 스크류에 해조류가 감겨 스크류가 돌지 않아 다시 투묘를 하였으나 재질이 모래여서 파주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높은 파도에 계속 주묘되어 22시 40분경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금능로구 서쪽 약 50미터 지점의 해안 암초에 선미부가 좌초되었다.좌초후 날이 밝기와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달 4일 04시 00분경이 되어 선체구조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 선원 2명은 바위위로 올라 육지로 상륙하였고 선체는 심한 풍조류에 의해 대파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파고 약 4-5미터로 동지역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묘지 선정의 부적절과 묘박당직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북서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었으므로 비양도 남동쪽 해상에서 가박 하였어야했고 투묘후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주묘여부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하여 필요시에는 기관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여 조업이 불가하다고 판단 피항 시에는 풍하쪽인 비양도 남동쪽 해상에 투묘 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주묘에 대한 수시 확인과 필요시에는 기관을 사용하는 등 조치로 주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묘지 선정 잘못과 묘박당직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