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영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영진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박소유자)B (원평대행어선신고소 요원) 사고일시1990년 3월 24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33초, 동경 127도 36분 33초(하백도 서방 약 200미터 지점)</span> 제11영진호는 총 톤수 7.30, 디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1989년 3월 9일 J어선협회 K출장소에서 집행한 제3회 정기 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활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선수창과 활어창의 중앙부 상갑판상에는 약 4.5센티미터 높이에 가로×세로 각 1미터의 목조 창구 덮개판이 설비되어 있고, 활어창 선저부에는 10개의 물구멍(물뽕, 이하 물뽕이라 한다)이 있어 활어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방하여 해수를 창내에 적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갑판 상부 구조는 기관실 상부에 기관실 위벽이 있고, 이 위벽의 우측에서 기관실로 들어가는 출입문(미닫이식)이 있으며, 기관실 위벽 상부의 앞쪽으로 조타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A는 1989년 5월경 일금 1700만원을 전 소유자 C에게 지불하고, 이 선박을 인수하였으나 선원을 구하지 못하여 계류하고 있던 중 사촌 동생인 D(실종)가 조업 을 해보겠다는 제의를 해오자 이를 수락하고 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속한 후 D에게 선박 운항 및 조업을 일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A로부터 조업 승낙을 받은 무면허자인 D는 개당 약 30킬로그램되는 얼음 5개를 선수창 우현측에 적재한 후 출어 준비를 하여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제11영진호에 승선, 자신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1990년 3월 20일 12시 00분경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거주 원평대행어선신고소 요원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출어 신고를 하고, 동 포구를 출발하여 백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D(실종)는 예정 조업지인 백도 부근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라디오 방송으로 폭풍주의보 발표를 청취하자 같은 달 24일 15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같은 날 17시 00분경 하백도 서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01분 33초, 동경 127도 36분 33초 지점에 도착, 선수묘를 투하하고 묘삭으로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우프 약 100미터를 신출하여 가박하였다.이 때에 이 선박은 선수창 우현측에 개당 약 30킬로그램되는 얼음 5개, 좌현측에 상자 당 약 20킬로그램되는 어획물 5상자를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적재하여 있었으며, 활어창의 물뽕 10개는 모두 완전히 개방해 있었고 선수창 및 활어창의 덮개는 폐쇄하지 아니한 채 덮어만 놓은 상태였다.선장 D(실종) 등 선원 3명은 같은 날 20시 00분경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황천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함이 없이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고 전원 취침에 들어 갔다.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원 E는 취침 중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것 같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나 보니 좌현측 갑판선이 거의 수면에 닿을 정도로 선체가 대각도 좌경사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급히 퇴선한 후 헤엄을 쳐서 인근에 피박 중이던 동료 어선 장영호(12톤급)에 올라 갔으며, 이 때에 제11영진호는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같은 날 22시 30분경 침몰되었고 다른 선원 1명도 퇴선, 구조되었으나 선장 D는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실종되었다.

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13-15미터로 불고,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조류는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A는 제11영진호 한 척만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선원이 없어 계선하고 있다가 무면허자인 선장 D(실종)에게 동 선박의 운항 일체를 일임하고 있던 중 심해에서 전복, 침몰되어 선박 인양을 포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무경찰서장이 임명한 원평대행어선신고소 요원으로서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접수하고 어선의 동정만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11영진호가 출항 신고시에 선장이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항 신고를 접수하고 출항시켰다. 이 선박은 M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11영진호는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 중 라디오 방송에서 6시간 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임을 알았으므로 풍랑 및 조류의 영향이 적고, 수심 및 저질이 양호하며 넓고 잘 차폐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피박지(거문도)로 피난하였어야할 것이나 외력의 영향이 불규칙하고 복잡하며, 잘 차폐되지도 아니한 작은 섬(하백도)을 차폐물로 이용, 가박하였다.이 선박은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내 적재물의 이동방지, 제 개구의 폐쇄, 제 배수구의 정비, 선내 유동수의 제거 등 황천 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창내의 얼음 및 어획물은 고박하지 아니하였고, 창구는 폐쇄하지 아니하고 창구 덮개만을 덮어 놓았으며 활어창의 물뽕은 전부 개방하여 두는 등, 황천 준비를 전연 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하여 정박 당직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의의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 채 기상악화로 대파가 선수 우현측을 덮치자 선체는 대각도 좌경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창내의 적재물인 얼음 및 어획물이 이동하면서 횡경사를 조장하였으며, 활어창 내 유동수의 자유 표면 효과로 지.엠(G.M)이 감소되어 선체 경사의 복원이 지연된 때에 제2, 제3의 대파가 덮쳐 복원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될 때에 취침중이던 선원이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A는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로 하여금 선장의 직무를 수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선박의 운항을 일임시켜 황천 피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나, 동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제11영진호 한 척 뿐이고 이 선박은 심해에 침몰되어 있어 인양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다시 직접 어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지정해난관계인 원평대행어선신고소 요원 B는 충무경찰서장의 임명을 받고 어선의 출입항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로서 제11영진호의 출항 신고 접수시에 적법한 해기사의 승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출항 통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으면서 황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피박 중 정박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취침함으로써 황천에 의한 선체 경사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전복, 침몰될 때에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