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영진호.냉동운반선 제58씨드래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영진호제58씨드래건(NO. 58 SEA DRAGON) 선 적 항부산광역시 기장군프놈펜(PHNOM PENH) 선박소유자AJ 수이산(주)K지사 총 톤 수36톤2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2마력디젤기관 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9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동경 129도 20분 00초(영도등대에서 093도 11.7마일)</span> 제11영진호는 1995년 8월 진수하여 582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18.82미터, 너비 5.24미터, 깊이 2.94미터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7년 1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매입, 동해안에서 장어통발어업을 하고 있으며 단층갑판에 중앙선교형 구조이고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어구창고, 얼음 및미끼창고, 예비통발창고, 활어창 2개, 공어창, 선미쪽으로는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어창 2개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9년 4월 6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선착장을 떠나 1시간 항해하여 대변항 동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 조타실 주위와 선미에 2.5~3.0미터 높이로 쌓아 둔 통발 6,000여개를 속력 4노트를 유지하며 투망한 뒤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야간에 7시간 걸려 통발을 걷어 올린 뒤 어획물은 물뽕을 뺀 활어창에 보관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9일 11시 00분경 양망을 마쳤고 그 동안 장어 약 2,000킬로그램을 어획한 상태에서 같은 날 11시 55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타, 조선하에 조업중임을 표시하는 바구니 형태의 형상물을 게양하고 침로 진북, 속력 4노트를 유지하며 생멸치를 미끼로 넣은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부터 남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비가 내려 시계가 3마일로 다소 제한된 가운데 선원들은 통발 투하작업을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조타실에서 경계, 집타업무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02분경 선수우현 60도, 거리 약 3마일에서 항해하는 제58씨드래건(이하 상대선이라 칭함), 어업지도선 1척과 이 선박들에 약간 뒤쳐져 있는 다른 어업지도선 1척을 레이다 및 눈으로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침로를 260도로 정하고 속력 8노트로 진행하여 상대방위 변화없이 거리만 좁혀져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레이다 플로팅(Plotting)이나 눈으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2마일로 가까워졌을 때인 같은 날 12시 08분경 상대선이 남쪽으로 향하여 자선의 우현을 1마일 떨어져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였고 또한 상대선이 조업중인 자선을 피하여 갈 것이라 판단하고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업 지휘를 하느라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 모른 채 같은 날 12시 20분 영도 등대에서 093도, 거리 11.7마일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선미우현이 상대선 선수와 교각 80도로 충돌하였다.제58씨드래건(NO. 58 SEA DRAGON)은 1980년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298톤, 출력 80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32.40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75미터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서 선장 B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에서 연료유 80톤을 보급받기 위하여 1999년 4월 8일 15시 00분경 일본구 사까이 미나토(境港)를 빈 배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8노트로 진행하던 중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 선장 B는 1등항해사로부터 자이로침로 260도, 속력 8노트 상태로 당직을 인계받았으며 비가 내려 시계가 3마일로 제한되었으나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선장이 조선.집타를 하고 갑판장이 경계를 하던 중 같은 날 11시 50분경 레이다로 상대방위 선수좌현 24도, 거리 4.5마일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진행하는 제11영진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였다.선장 B가 레이다로 상대선의 침로는 진북, 속력은 약 5노트로 관측하였으나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피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침로 전방에 있는 다른 어선들을 관찰하느라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을 다시 발견하고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같은 날 12시 20분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58씨드래건이 전진타력을 멈추지 못하여 1~2분간 제11영진호를 그대로 밀고 가다가 진행을 멈춘 뒤 두 선박이 분리되었으나 제11영진호는 선미우현 외판에 큰 구멍이 발생하여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제11영진호 선원들은 인근에서 순시를 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6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침수가 확대되어 선체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남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비가 내려 시계가 3마일 정도 되었으며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비가 내려 시계가 3마일로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제58씨드래건이 부산남항을 향하여 자이로침로 260도 속력 8노트로 진행을 하였고 제11영진호가 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4노트 속력을 유지한 채 어로를 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두 선박 모두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충돌에 이르렀다.

(1) 조선자의 상호인식과 관찰제11영진호가 눈과 레이다로 3마일에 떨어진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다 플로팅은 물론 지속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하였다.제58씨드래건이 침로 전방 4.5마일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발견하고 레이다 관측으로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을 구하였으나 속력을 잘못 산출하였다.

(2) 계통적인 관찰 및 판단제11영진호는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계통적인 관찰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충돌의 위험이 없고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이라 속단하였다.제58씨드래건은 상대선의 속력을 잘못 구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횡단관계에 있다고 속단함으로써 좌현측에 있는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피할 것이라 오판하였다.

(3) 피항동작실시제11영진호는 근접상태가 되어 있을 때 상대선이 이미 자선을 피하였으리라 오판하고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로지휘를 하느라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다시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제58씨드래건은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어선들의 동태만 살피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다시 발견하였으나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4) 항법적용비가 내려 다소 시계는 제한되었으나 3마일에서 서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선박 상호간의 책임한계)에 따라 동력선인 제58씨드래건이 조업중인 제11영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58씨드래건측이 상대선의 동태에 대한 판단착오와 경계소홀로 조업중인 제11영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11영진호측이 상대선의 동정을 오판,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영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면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위험 여부를 알아내고 충돌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나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선의 침로를 잘못 알아내고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이라고 오판하고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8씨드래건측이 상대선의 동태에 대한 판단 착오와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제11영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11영진호측이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