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신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0일 0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39분 50초(소흑산도 서방 약 22마일 지점)</span> 제11신진호는 1979년 8월 진수된 길이 29.45미터, 너비 5.55미터, 깊이 2.65미터, 총톤수 99.91톤, 디젤기관 650마력을 장치한 강조 쌍끌이식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신조당시에는 빙장선이었으나 1989년경 냉장선으로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1994년 7월 4일 어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최종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적재물은 평소와 비슷한 만재 출항상태(단, 고기상자는 1번어창에만 적재)로 선단선 제12신진호와 함께 1994년 10월 30일 06시경 소흑산도를 출항, 조업예정지인 소흑산도 서방 약 40마일 해역으로 향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출항 전날인 10월 29일 23시부로 예상풍속 초속 14-18미터, 예상 최대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다음날인 10월 30일 00시부로 발효되는등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채 출항을 결행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에는 건조당시 어선 설비규칙에 따라 가로 0.6미터 × 세로 0.3미터 정도 크기의 방수구가 양현측 불워크에 각각 10개씩 설치되어 있었으나, 출항당시에는 같은 크기의 방수구가 각 현에 5개씩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이들중 일부는 널판지로 막아서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점검, 정비 소홀에 의한 개폐장치 작동 불량으로 방수구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또한 출항당시 이 선박의 복원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47"></img><span style="display:none;">ItemWeight(TON)KG(M)Moment(TON-M)경하상태선원 및 소지품식 량청 수연 료 유어 구상 자기타창고품중 력 조 154.706 1.560 0.813 12.972 43.541 7.000 0.750 0.500 1.433 2.172 2.738 2.700 2.820 1.4345 3.404 1.800 1.850 3.492 336.090 4.272 2.195 36.582 62.460 23.825 1.350 0.925 5.004TOTAL 223.275 2.117 472.70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49"></img><span style="display:none;"> KM 2.678M 비고 : 출항당시의 GM은 유동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함 KG 2.117M 출항당시의 GM 0.561M 복원성 계산서상 만재출항 GM 0.620M 규정의 GM 0.378M</span>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항당시의 GM은 0.561미터로 규정의 GM 0.378미터보다 상회하고 있으나 복원성 계산 당시의 만재출항 GM 0.620미터보다 작아진 상태였다.위와 같은 상태에서 소흑산도를 출항한 이 선박은 기상악화로 3미터 정도의 파랑을 우현 선미쪽으로부터 받으면서 자침로 282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8시경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파랑은 높이 3미터 이상에 달하여 갑판위로 해수가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8시 25분경 높이 4미터 이상의 큰 파도가 우현측 불워크를 넘어 들어왔을 때 방수구가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갑판상에 실린 많은 량의 해수가 방수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해 우현측 불워크 상부가 물에 잠길 정도로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채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 경우 선속을 낮추고 파랑을 선수쪽에서 받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선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원심력(외방경사)을 이용하여 선체를 바로 세울 목적으로 같은 날 08시 30분경 키를 경사현인 우현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였으나 전타 초기의 내방경사로 오히려 우현경사가 가중되자 위험을 느끼고 뒤따라오는 선단선 제12신진호에 구조를 요청한후 같은 날 08시 35분경 퇴선 명령을 내릴 여유도 없이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그후 같은 날 08시 45분경 소흑산도 서방 약 2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39분 50초에서 선체는 배 밑바닥을 들어낸채 완전히 전복되었다가 같은 날 08시 50분경 완전 침몰하였으며, 승무하고 있던 선원 12명중 9명은 선단선 제12신진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실종되었다.사고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방수구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아니한데다 그나마 각 현에 5개씩 설치된 방수구마저 앞쪽의 2개는 어로작업을 쉽게 할 목적으로 널판지로 폐쇄시키고 나머지 방수구도 점검, 정비 소홀에 의한 개폐장치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선박 전체의 방수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운항함으로써 악천후 항해시 상갑판 위에 침입한 많은 량의 해수가 방수되지 못하여 무게중심 상승 및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대각도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경사현쪽인 우현쪽으로 키를 써서 경사를 가중시킨 조선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방수구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아니한데다 설치된 방수구마저 폐쇄조치 및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개폐장치 작동 불량으로 선박 전체의 방수구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악천후 항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판위에 침입한 많은 량의 해수가 방수되지 아니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할 경우 감속과 함께 조심스런 소각도 변침으로 선수를 풍상측으로 하는 등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원심력을 이용하여 선체를 바로 세울 목적으로 전속상태에서 경사현쪽으로 키를 최대한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사를 가중시킨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방수구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아니한데다 설치된 방수구마저 일부 폐쇄조치, 일부 점검, 정비 소홀에 의한 개폐장치 작동 불량으로 방수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악천후 항해중 상갑판 위에 침입한 다량의 해수가 방수되지 못하여 무게중심 상승 및 유동수 영향등으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경사현으로 키를 써서 경사를 가중시킨 조선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