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1순흥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66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23일 09시 사고장소제203-9해구</span> 어선 제11순흥호는 근해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74년 제작된 얀마(YAN-MAR)디이젤150마력, 6기통 4행정 최대 분당 회전수 1,060의 기관을 거치한 선박이다.이 배의 양망로-라는 운전중인 주기 크랭크축으로부터 푸리(PULLEY)로 연결된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10월 22일 09시경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기관을 분당 회전수 1,020(약 8.6노트)으로 운전하여 동지나해역으로 향하던중 다음날인 10월 23일 09시경 제203-9해구에 이르러 주기 제1번 시린다헤드(CYLINDER HEAD)부위로부터 이상음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점검하기 시작하였다.점검결과, 제1번 크랭크 암(CRANK ARM) 상부의 3분의 2가량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금이간 면의 일부는 거무스레하게 변색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베어 메탈(BARE METAL) 그대로 생생한 상태이었다.이후 수심인 기관장 A는 더이상 기관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날 16시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약 5년 동안 이 배에 승선한자로서 1987년 9월경 크랭크 핀(CRANK PIN)연마작업시에 크랭크 암(CRANK ARM)축 계통 및 메탈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바 있으며 사고발생 약 8개월전인 1988년 2월 기관보링(BORING)시 기관개방은 하였으나 정밀한 점검은 시행치 않았다.또한 이후 운항중에도 기관축 계통에 대한 게이징(GAUGING)이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면 크랭크 암의 절단된 표면과 양망시 운전중인 주기 크랭크 축에 푸리로 연결시킨 양망 로라에 의하여 양망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메인 베아링(MAIN BEARING)의 편모로 인하여 크랭크축이 편심된 상태로 계속 운전함으로써 제1번기통의 크랭크 암이 점차 균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개방 검사 이후 메인 베아링에 대한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메인 베어링의 편마뿐만아니라 이로인한 크랭크 암에 점진중인 균열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메인 베아링의 편마로 크랭크축이 편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