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소양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2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26마일 해상)</span> 제11소양호는 1994년 8월 진수한 총톤수 66톤,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단층갑판 선미 선교형이며 신조시 마라톤(MARATHON)사 제작의 용량 56.25KVA, 3상교류 220볼트, 주파수 60헬츠, 정격 분당 회전수 1,800인 중고품 발전기와 대우제작 139마력, 정격 분당 회전수 2,350인 발전기 원동기를 설치하고 한국어선협회 통영지부가 실시한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신조시 설치한 발전기가 자주 고장이 나자 선주에게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주 B는 1996년 7월 경남 통영시에 있는 J전기사에 의뢰하여 제작사 미상의 용량 75KW, 주파60헬츠, 정격 분당 회전수 1,800인 발전기 신품을 한국어선협회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도 아니하고 구발전기와 교체 설치하였다.조업중 사용하는 주요 선내 전력 소모량은 냉동기 15KW, 냉각펌프 2KW, 기관실 통풍기 3KW, 집어등 6KW, 잡용수 펌프 3KW, 기타 3KW 총 32KW였다.발전기를 신품으로 교체후 수심인 A는 이 발전기를 운전할 때 발전기의 분당 회전수를 1,800까지 올려 작동해도 주파수가 56헬츠 정도만 올라가자 원하는 60헬츠에 맞추기 위해 발전기 원동기의 거버너(GOVERNOR)를 수동으로 조정하여 분당 회전수 2,000으로 고정시켜 사용하였다.수심인 A는 교체한 발전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분당 회전수 2,000에 맞추어 과부하 상태로 계속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선주에게 알리지 않았다.이 선박은 1996년 10월 4일 09시 00분 수심인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장어 통발 조업을 하려고 거제도 지세포항을 출항했고 소흑산도 부근의 조업장소에 이르러 장어 통발그물 6,000개를 투망후 다시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해 11월 11 22시 00분부터 속력 5노트 정도로 전진하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약 2/3정도 양망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2일 02시 3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26마일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부근 지점을 지날 무렵 수심인 A가 갑판에 해수를 보내기 위해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려고 배전반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자 발전기 부근에서 발전기 과부하가 걸리는 “끼리릭“하는 소리가 나면서 잠시후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고 발전기 하부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아오르자 이를 목격한 수심인 A가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러 선원들을 부르고 기관실에 있는 휴대용 분말소화기 3개를 모두 분사하였다.그러나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인근에 있는 기름묻은 걸레나 전선줄, 기름이 묻은 선체목판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기관실 내에 연기가 꽉 차게 되어 기관실 밖으로 나왔고, 그 후 전선원을 동원하여 선내에 있는 소화기 전부를 분사하고 해수를 주입하였으나 진화에 실패하여 기관실을 밀폐시키고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인근에 있던 선단선 제25보광호가 도착하여 같은 날 03시 30분 선원들은 모두 퇴선하였고 선체는 전소되어 04시 30분경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교체후 발전기를 정격 분당 회전수 1,800까지 올려도 주파수가 낮자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발전기의 분당 회전수를 훨씬 높게 2,000으로 수동조절하여 계속 운전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리자 회전자가 더욱 더 과속 회전하게 되어 열이 발생하게 되었다.이 때 발전기 코일의 절연물인 에나멜이 녹아 내려 누전됨으로써 생긴 스파크(SPARK)가 발전기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교체한 발전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전기의 거버너를 임의로 수동조절하여 과속 및 과부하 운전함으로써 이건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를 과부하 상태로 운전하여 코일의 절연물인 에나멜이 고온에 녹아 내림으로써 누전되어 생긴 불꽃(SPARK)이 발전기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