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삼흥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7.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9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29분 41초, 동경130도 54분 51초 (촛대암 서북방 103미터 지점)</span> 제11삼흥호는 1976년 4월에 진수되고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조업구역 제1종의 목조 어선이다.이 배의 구조는 앞쪽에 어창이 4개 있고 선미쪽은 기관실로 되어 있으며 1988년 2월 11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1991년 2월 25일부터 빙장선에서 냉장선으로 선체 개조를 목적으로 울릉도 저동항내 북위 37도 29분 41초, 동경 130도 54분 51초 (촛대바위 서북방 103미터) 지점에서 전선원이 하적한 상태로 장기 계류에 들어 갔다.이때 이배의 계류방식을 보면 선미쪽에 50관 무게의 닻을 투묘하고 선수에서 직경 38밀리미터의 계류삭 2개를 내어 방파제상 계류용 와이어 로프에 걸어 선체를 고박시켰다.울릉도 저동항은 수용능력에 비하여 기항 선박이 많아 번잡하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대양상의 섬에 위치하면서 방파제 입구가 오픈 시(OPEN SEA)를 향하여 열려 있어 기상악화시 항내 파랑이 높아 정박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수심인 A는 본선을 계류시킨후 동인의 아버지 B(이하 “B”라 한다)와 동생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냉장선으로 선체를 개조하기 위한 업무를 보기 위하여 후포항으로 장기 출타하였다.본선이 저동항내 계류중 울릉도 부근 바다에는 같은해 3월 7일 10시 00분부터 예상풍속 초속 15-20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2일 후인 3월 9일 13시 00분에 해제되었다.한편, 안전관리를 위탁받은 B는 기상이 악화되자 사고전날인 3월 8일 17시 30분경 승선하여 상황을 점검한 바, 동선의 좌측에 5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타 선박들이 계류중이었고 본선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알고 하선귀가하였다.동 B는 귀가후 다음날인 3월 9일 06시 00분경 집에서 내려다 보고 본선이 선수일부만 남긴 채 처음 계류 위치에서 침몰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당시 저동항 부근은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항내는 높은 파랑이 일고 있었다.수심인 A는 후포항에 출타중 사고발생 직후인 같은날 06시 30분경 B로부터사고소식을 들었으나 기상악화로 저동항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고 발생 2일후 귀가하였다.이 사고후 잠수부가 동원되어 선체의 주요손상 상태를 확인 결과, 좌,우현선미 현장부가 각각 길이 2미터 및 1.5미터 정도 파손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첫째, 항내 장기 계류중 선장이 장기간 재선하지 않은 가운데 당직자가 전혀 배치되고있지 않았고,둘째, 관리를 위탁받은 수심인 A의 아버지 B가 사고전날 본선에 승선하였으나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선 귀가한 점.셋째, 기상이 악화되면 항내 대피선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항내 파랑이 클 경우 선체 움직임이 커지면서 정박선간 접촉이 일어날 개선성이 농후하고,넷째, 침몰 후 잠수부가 동원되어 선체 주요손상 부위를 확인 결과 좌, 우현 선미현장부가 각각 길이 2미터, 1.5미터 정도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볼때, 이 침몰사건은 항내 계류중인 선장이 장기간 재선하지 않았고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당직자가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주위 타 선박들과 접촉되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외판이 파손,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을 항내에 장기 계류시킬 때에는 수시 본선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기상악화시에는 본인이 직접 재선하여야 함은 물론 충분한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한 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은 항내 계류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위 접현계류중인 타 선박과의 접촉으로 외판이 파손,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