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삼일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3월 5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해상 부근</span> 제11삼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9년 3월 4일 10시 00분 선장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조업지인 250해구로 가기위해 충무항을 출항하였다.이때 제1번 어창에는 냉동용 얼음을 적재하였으며 제2번 및 제3번 어창 하단에는 미끼용 정어리 400상자(약 7톤)을 분산 적재하여 전부흘수 1.00미터, 후부흘수 1.50미터의 상태이었다.이 선박의 길이, 폭 및 현장높이는 18.37미터, 4.65미터와 약 1미터이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한려수도를 벗어난후 같은날 13시 00분 국도에서 자침로 175도 속력 약 6.5노트 전속으로 5척외선단선을 따라 속항중 같은달 5일 12시 30분경 우현선미로부터 대파가 상갑판상에 올라와 갑판상에 약 28톤의 해수가 고이면서 약 45도 정도 좌현경사가 되고 밀폐가 소홀한 기관실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므로 전복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 구명동의를 입도록 하고 퇴선준비를 시키면서 앞서가는 선단선에게 에스 에스 비(SSB)로 구조 요청하였다.이때 큰 파도가 우현 상갑판상을 덮어씌웠고 선체가 좌현으로 약 90도 정도 대경사되면서 전복되어 전선원은 바다에 추락하였으며 약 30분 후인 같은날 13시 00분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
물에 빠져 표류중이던 전선원은 같은날 13시 10분경 선단선 성용호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서북서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약 2-3미터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출입문이 파도에 의하여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기관실 출입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어 동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갑판상 머무는 파도의 량(약28톤)은 약산식(선체길이×폭×현장높이×1/3: 단위-미터)에 의하여 계산된 값(18.37×4.65×1×1/3)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황천항해중 갑판상 머무는 파도(약28톤)의 일부가 밀폐가 소홀한 기관실 출입문으로 유입되면서 기관이 정지되고 횡요시 좌경사 된데다 큰 파도가 갑판상에 올라오자 좌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황천항해중 개구부를 밀폐하는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실 출입문의 밀폐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 머무는 파도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기관이 정지되고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는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은 극심한 풍랑을 받아 선체 횡요가 심한상태로 황천 항해중 밀폐가 소홀한 기관실 출입문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선체가 경사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