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삼선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4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기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19일 02시 15분 장 소북위 33도 23분 38초.동경 126도 54분 45초(제주 성산읍 온평리 등대 북쪽 300미터 해상)</span> 제11삼선호는 선령 15년 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7년 6월 7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배는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에 합류하여 그 곳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8일 18시경 거문도 동방 약 32마일 해상에서 옥돔 2,500㎏을 싣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때 수심인 A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를 이용하여 제주 성산 일출봉을 우현 5마일 거리로 지나도록 진침로 230도로 조타 목표를 설정하였고, 육지 거리가 3마일 정도로 접근되면 선장을 깨우라고 지시를 한 후 조타 경험이 있는 선원을 1명씩 배치하여 조타 및 항해 당직 근무를 하게 하였다.이와 같은 항해를 하는 동안 조타 및 항해 당직 근무를 하는 선원은 배의 위치를 구하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직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배가 진침로 234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므로 당시 조타 당직중이던 선원 C는 좌초 30분전에 배가 침로선 우측으로 편위되어 성산 일출봉을 우현 1.7마일 거리로 통과한 사실조차 모른 채 졸면서 속항함으로써 이 배는 6월 19일 02시 15분경 북위 33도 23분 38초, 동경 126도 54분 45초 해상에 있는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이 좌초로 인하여 기관실과 기관실 앞쪽 2개의 어창 선저가 손상되어 침수되므로써 선원들을 조타실로 대피하여 대기하다가 구조차 출동한 제주 해경정에 전원 구조되었다.그리고 선체는 6월 23일 22시경 만조시 어선 2척을 동원하여 이초하였으나 성산포항으로 예인하여 가던 중 침수가 증가하여 6월 24일 01시 30분경 북위 33도 20분, 동경 126도 58분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6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1.0~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 규명에 앞서 이 배의 승선중인 선원 실태를 살펴보면, 이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 만이 소정의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 다른 선원 중 항해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항해 시간이 길어질 때는 선장 혼자서 조타 및 항해 당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기 면허가 없는 선원 중 다소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조타 및 항해 당직 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장을 제외한 선원 중 위성항법장치나 레이다를 이용한 선위 확인이나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항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그리고 제11삼선호가 조업지에서 제주 서귀포항으로 항해중일 때 선장은 잠시 휴식하는 동안 선원에게 조타 및 항해 당직 근무를 하게 한 상태였다.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조타 및 항해 당직 근무 중이던 선원이 당직을 소홀히하여 선위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배가 조류 및 바람의 영향으로 침로선을 벗어나 우측 육지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하여 연안으로 접근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선체침몰은 이초 후 방수작업도 하지 않은 채 예인함으로써 침수량이 급증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주의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야간 연안 항해중, 항해능력 및 자격이 없는 선원들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 근무를 일임하고 침실에서 취침을 함으로써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 연안 항해중 당직 태만으로 선박이 침로선을 벗어나 우측 연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속항(續航)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