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명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명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27일 1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옹도등대로부터 230도 방향 약 12마일 해상)</span> 제11명광호는 1995년 12월 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5.05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84미터,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장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미끼창, 활어창, 냉동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전부격벽으로부터 선원실 후부격벽까지 식당이 있는 기관실 상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상부 구조물 위에는 조타실, 기관실 천창(sky light), 연돌(funnel)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에서 선수쪽 좌현측(배출구)과 우현측(송풍구)으로 강제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구조물 좌측면에 기관실과 선원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기관실에는 585마력의 주기관이 중앙에 장치되어 있고, 주기관에서 선수쪽에 양망용 보기, 선수쪽 좌현측에 발전기 2기, 우현측에 냉동기와 잡용수 펌프, 좌.우현측에 연료유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후부격벽 중앙부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까지 연결되는 주기관 시동용 전선, 항해등용 전선 및 작업등용 전선들이 기관실 우현측 천정으로 배선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차 2006년 11월 28일 15시 00분경 태안군 신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경 어청도 근해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꽃게통발조업을 하였으며 잡어 등 어획물은 운반선이 3~4일에 한번씩 운반하였다.이 선박은 조업 중 선등과 작업등이 정전되어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교체하였으나 같은 종류의 전선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선내에 있던 보다 가는 전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아니하여 귀항하면 발전기를 수리할 예정이었다.기관장 B는 2004년 7월 이 배에 승선한 후 선내에 쥐들이 서식하고 있고, 기관실에 배선된 전선이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항해 중에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수시로 기관실을 순찰하곤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27일 09시 45분경 조업을 마치고 신진도항으로 귀항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고 있었고, 조타실 내의 침실에서는 갑판장과 선원 1명이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B는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출입용 계단이 움직여 이를 고정시킨 후 같은 날 11시 55분경 선원실로 가서 선원 7명이 잠자는 동안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30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고 기관실 우현측 통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자동조타로 하고 바로 선원실로 가서 “불이야”라고 고함을 치며 잠자는 선원들을 깨우고 나오다가 기관실 천창으로 불꽃이 심하게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B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선장 A가 선원실 문을 열고 불이 났다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선원실 좌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기관장 B는 갑판으로 나갔을 때 조타실과 연돌사이의 우현측 기관실 상부 및 기관실 천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며 타는 것을 목격하였고 기관실 내부를 보았을 때는 위쪽으로 약 2/3가 연기로 차 있었으며 우현측 통풍구쪽으로 불꽃이 보이고 기관실 천창 우측 부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연기로 덮여 보지 못하였다.기관장 B는 갑판장과 함께 기관실에 비치해 둔 CO₂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실 상부 구조물 위로 불이 크게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였고, 다른 선원들은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진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인근에서 항해중인 어선 제205영진호에 구조요청을 한 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수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퇴선명령을 내렸다.선원 10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제205영진호에 모두 구조되었다.이 후 해경정 306함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제11명광호는 전소 후 침몰되었으며 선원(D) 1명이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2.5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의 어선 사고(화재) 발생 통보서 사본2)태안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3) 제11명광호의 어선원부 사본, 출.입항 신고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 제2종중간 검사보고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8)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9)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의 어선 사고(화재) 발생 통보서 사본 중 기재와 태안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제11명광호는 2006년 12월 27일 12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30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제11명광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 선체구조, 각종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 제2종중간 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11명광호는 선장 A와 기관장 B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차 2006년 11월 28일 15시 00분경 태안군 신진도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진술기재, 태안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 및 제11명광호의 출.입항 신고서 사본과 선원명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 제11명광호는 같은 날 20시경 어청도 근해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꽃게통발조업을 하였으며 잡어 등 어획물은 운반선이 3~4일에 한번씩 운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11명광호는 조업 중 선등과 작업등이 정전되어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교체하였으나 같은 종류의 전선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선내에 있던 보다 가는 전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아니하여 귀항하면 발전기를 수리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들어가면 발전기를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전기가 잘 안 들어와서”라는 진술기재, “작업도중에 불이 안 들어와서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선을 원래 선보다 가는 것을 썼다”라는 진술기재, “작업등도 안 들어오고, 항해등도 안 들어 왔다”라는 진술기재, “교체하기 전과 교체 후의 전선이 다르고 가는 것으로 했다”라는 진술기재 및 “그 때 전선은 배에 있던 것으로 교환한 것이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기관장 B는 2004년 7월 이 배에 승선한 후 선내에 쥐들이 서식하고 있고, 기관실에 배선된 전선이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항해 중에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수시로 기관실을 순찰하곤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박내에 쥐가 많이 있다”라는 진술기재, “배선상태는 선박이 약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진술기재, “제가 승선하고 난 후에 배선에 대하여 정비한 적은 없다”라는 진술기재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서지 않았습니다.

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순찰하는 방법으로 기관실을 점검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제11명광호는 같은 해 12월 27일 09시 45분경 조업을 마치고 신진도항으로 귀항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고 있었고, 조타실 내의 침실에서는 갑판장과 선원 1명이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B는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출입용 계단이 움직여 이를 고정시킨 후 같은 날 11시 55분경 선원실로 가서 선원 7명이 잠자는 동안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30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고 기관실 우현측 통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사고일시 및 장소,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선장 A는 자동조타로 하고 바로 선원실로 가서 “불이야”라고 고함을 치며 잠자는 선원들을 깨우고 나오다가 기관실 천창으로 불꽃이 심하게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기관장 B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선장 A가 선원실 문을 열고 불이 났다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선원실 좌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기관장 B는 갑판으로 나갔을 때 조타실과 연돌사이의 우현측 기관실 상부 및 기관실 천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며 타는 것을 목격하였고 기관실 내부를 보았을 때는 위쪽으로 약 2/3가 연기로 차 있었으며 우현측 통풍구쪽으로 불꽃이 보이고 기관실 천창 우측 부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연기로 덮여 보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기관장 B는 갑판장과 함께 기관실에 비치해 둔 CO₂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실 상부 구조물 위로 불이 크게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였고, 다른 선원들은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진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A는 인근에서 항해중인 어선 제205영진호에 구조요청을 한 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수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퇴선명령을 내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원 10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제205영진호에 모두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피해상황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태안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6)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태안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과 발화장소가) 제11명광호는 조업지를 출항하여 2시간 30여분 항해하였을 무렵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장 B가 기관실을 점검하고 선원실로 들어간 후 20분 경과하였을 무렵이었고 기관장과 조타실에 있던 선장 외의 선원들은 모두 취침중이었다는 점나)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다가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고 기관실 우현측 통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점다) 이 선박은 조업 중 선등과 작업등이 정전되어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교체하였으나 같은 종류의 전선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선내에 있던 보다 가는 전선으로 연결하였으므로 전선을 따라 흐를 수 있는 허용전류, 전선피복의 기계적 강도, 특성임피던스(전기저항) 등이 달라 전송특성을 격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라) 이 선박은 건조 후 사고시까지 11년 운항하는 동안 기관실에 배선된 전선이 노후되어 대체로 불량한 상태였고, 기관장 B는 2004년 7월 이 배에 승선한 후 기관실의 배전선이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마) 이 선박은 선내에 쥐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전선피복을 갉으면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바) 기관장 B는 선원실 좌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서 조타실과 연돌사이의 우현측 기관실 상부 및 기관실 천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며 타는 것과 기관실 내부를 보았을 때 기관실 좌현측으로는 불꽃과 연기를 보지 못하였으나 배전선이 있는 우현측 송풍구쪽으로는 불꽃이 보이고 연기로 덮여 있는 것을 목격한 점사)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기관실 순찰을 하였으며, 노후되어 대체로 불량하였던 전선 외에는 기관실에서 발화의 근원이 될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위 가)로부터 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기관실 천정의 배전선 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제11명광호는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선박으로 화재가 발생한 후 기관실의 인화성 물질과 선체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1명광호 기관장으로서 2004년 8월 이 배에 승선한 후 선내에 쥐들이 서식하고 있고, 기관실의 배전선이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항해 중 기관실을 비우고 선원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명광호 선장으로서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던 중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고 기관실 우현측 통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바로 선원실로 가서 잠자는 선원들을 깨운 후 구조요청을 하고 선원들을 피신하도록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선박은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소화작업이 매우 곤란하여 선박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위기에 빠져 들기 쉬우므로 항상 화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방화훈련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4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11호(2008. 5. 2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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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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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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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1명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B(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제11명광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장어통발어선으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6년 11월 28일 15시 00분경 태안군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 후 신진도항으로 귀항 중 같은 해 12월 27일 12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30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1명이 실종되고 선체가 전소 후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은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선박은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소화작업이 매우 곤란하여 선박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위기에 빠져 들기 쉬우므로 항상 화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방화훈련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 화재, 기관실 화재, 전기화재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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