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동천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동천호무등록어선 선 적 항여수시 남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0.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경운기용디젤 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1월 31일 0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3초.동경 127도 43분 20초(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 서방 약 100미터해상)</span> 제11동천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00마력을 장치한 길이 13.80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21미터인 여수시 남면 선적의 1996년 12월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공업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7년 1월 29일 17시 00분경 여수 국동항에서 무면허 선장 D등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인 여수시 남면 간여암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곳에서 다음날인 1월 30일 19시 00분까지 허가되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여수항에 가서 어망을 교체하기로 하고 가까운 여수시 남면 서고지 선착장으로 가서 투묘 대기하였다. 이곳에서 하루 밤 정박하는 동안 선장 D와 선원들이 음주를 하였고 다음날인 1월 31일 06시 40분경 여수항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선장 D가 과음한 상태라서 선원으로 고용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선장의 역할을 맡기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을 맡게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 다니던 송도 안쪽의 좁은 수로로 다녔던 경험을 믿고 이곳을 항로로 선택하여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서고지를 출발 반성수도, 금오도 동쪽을 지나 횡간수도를 거쳐 선속 약 7노트로 항해를 하였고 돌산섬과 송도 사이 가항수로폭 약 185미터의 좁은 곳을 지나기 위하여 송도 동쪽해안을 돌아 1월 31일 08시 18분경 진침로 약 298도로 조정하여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조작하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같은 날 08시 2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 남서방 약 100미터 거리 해상인 북위 34도 36분 33초.동경 127도 43분 20초 지점에서 그물을 거두어들이던 무등록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부위와 상대선의 우현 앞부분과 양선 교각 약 38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고 바람이 약하게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무등록어선은 총톤수 0.5톤 경운기용 디젤기관 약 5마력 1대를 장치한 등록되지 아니한 1967년 진수한 길이 3.0미터 너비 1.5미터 깊이 0.6미터이며 목조 위에 에프알피를 입힌 연안 채낚기를 주 어업으로 사용하여 온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가 무동력 전마선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7년경에 전진만 가능하도록 경운기엔진을 달아 사용하다가 1992년경에 목조위에 에프알피를 입혀 운항하여왔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1997년 1월 31일 07시 5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에서 그의 처 E(당 58세)와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1월 29일 송도 북쪽 바다 속에 던져놓은 그물 약 120미터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항해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로작업중이라는 형상물표시 없이 선수에서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작업을 하였고, 그의 처는 그물과 선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미에서 노를 젓는 작업에 열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물을 거두어들여 놀래미를 채취하는 동안 선수가 동쪽 부근인 약 080도 방향을 향하여 거의 정지하고 있을 때 앞서 설명한대로 제11동천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혀 감지하지 못하여 어떠한 경계신호도 보내지 못한 채 충돌하여 약 50미터 정도를 떠밀려 갔다.

이 충돌사고로 제11동천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무등록어선은 전복되어 침몰하였고 타고있던 그의 처가 두 선박 사이에 끼어 흉부 파열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해중인 동력선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중인 선박을 피해야하며 어로중인 선박은 어로중이라는 형상물을 달아 통행하는 타 선박에게 어로작업중임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제11동천호는 허가되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다가 어획이 좋지 아니하여 어구를 바꾸기 위하여 귀항하기 전에 가까운 서고지 선착장에서 야간 정박하는 동안 과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무면허 선장이 다른 무면허 선원에게 선장의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

이렇게 제11동천호의 선장 역할을 맡게 된 자가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면서 돌산섬과 송도 사이의 가항폭 약 185미터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지피에스 플로터를 조작하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않아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 좁은 수로에서 이틀 전에 바다 속에 던져둔 그물을 감아 올리면서 어로작업 표시없이 어로행위에 치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11동천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주위경계신호도 하지 아니한 무등록어선의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1동천호가 항해장비를 조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그물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치중하느라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E가 사망한 것은 충돌당시에 두 선박 사이에 끼여 흉부 파열 등에 의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제11동천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장의 직무를 행하였고,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를 조작하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장의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 B는 어로작업중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에 치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계신호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고로 그의 처가 사망하였고 1934년생의 고령자로서 현실적으로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1동천호가 항해장비를 조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그물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치중하느라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