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동진호 총 톤 수4.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진수년월1991년 10월 선 질F.R.P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소 유 자A 사고일시1992년 11월 19일 08시 25분경 사고장소청산도 북서방 약 4.2마일 해상</span> 제11동진호는 총톤수 4.16톤, 디젤기관 236마력의 FRP제 연안연승 어선으로 1992년 11월 18일 06시경 조업차 완도항을 출항하여 이날 09시경 소모도 남방 자개도 부근에 이르러 조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장소를 이동하여 청산도 북서방 약 4.2마일 부근에 이르러 조업을 재개하던 중 거친 풍파에 의하여 전복되었거나 좌초된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강한 북서풍에 파고 3-4미터 정도의 거친 날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승선원 2명 모두 사망 또는 실종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한 운항경위와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목포해양경찰서 통보내용과 사고후 선체인양작업에 임한 바 있는 잠수부 신동완과의 통화내용에 의하여 심한 황천중 조업하거나 귀항하던 중 전복되었거나 좌초,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풍파가 거친 날씨에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 중 전복되었거나 좌초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