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동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동일호 선 적 항사천시 삼천포항(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 항해사(**-**-**-****) 사고일시2021. 10. 19. 05: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33분 20초(통영시 한산면 소재 소매물도 동쪽 해안)</span> 제11동일호는 2010. 11. 1. ㈜성지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길이 26.88미터, 너비 6미터, 깊이 2.62미터)의 사천시 삼천포항(구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25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1. 7.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3. 7.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85"></img>[그림 1]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한다.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주선과 종선이 그물을 같이 끌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제11동일호는 그 중 주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잡는 어종은 삼치, 병어 등이다.제11동일호는 2021. 10. 17. 12:14경 이 선박의 1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1등항해사’라고만 한다)과 선장 등을 포함한 선원 총 10명을 태우고 여수 봉산항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세존도와 갈도 북방의 조업지를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약 2시간 뒤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수일에 걸쳐 조업지를 홍도 부근까지 옮겨가며, 주간과 야간에 각 2회 정도 조업을 하였고, 2021. 10. 19. 04:00경 홍도 서남방 해상에서 마지막 조업을 마쳤다.1등항해사는 조업 완료 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맡아 어획물 위판장이 있는 통영시 동호항을 향하였다.

1등항해사는 조타실 내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선박을 조선하면서 침로 약 335도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1등항해사는 전날 약 5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였으나, 조업 중 피로가 누적되어 항해 중 의자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다. 1등항해사가 눈을 떴을 때는 바로 앞에 섬이 있었고, 우현 약 45도 방향에 정박된 배도 한 척 있었다. 1등항해사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어 급히 조타기라도 좌측으로 돌렸지만, 제11동일호는 곧바로 통영시 한산면 소재 소매물도 동쪽 해안인 북위 34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33분 20초 지점에 좌초하고 말았다.

좌초시각은 2021. 10. 19. 05:30경이었다.이후 좌초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잠에서 깬 선장이 선박의 피해 사항 및 침수 여부 등을 파악하면서 해경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고, 침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직접 항해당직을 맡아 통영시 동호항까지 선박을 조선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1동일호 구상 선수부와 선저 외판 및 선수부에 설치된 닻 등이 손상을 입었고, 승선 중이던 선원 4명이 전치 2주에서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87"></img>[그림 2] 제11동일호의 AIS 항적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제11동일호 1등항해사는 조업 차 여수 봉산항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수일간 계속 조업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사고 전날 5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였다 하나 이로써 누적된 피로를 모두 해소하기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1등항해사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조타실 내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결국 1등항해사는 항해당직 중 졸기 시작했고, 그 사이 제11동일호는 변침점을 지나 소매물도 동쪽 해안으로 다가갔다.

비록 좌초 직전에 1등 항해사가 잠에서 깨기는 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소매물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뒤라서 좌초를 피할 수 없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일간 계속된 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제11동일호의 항해사가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아서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당직항해사는 항행 중 주변을 철저히 살피고,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동일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졸음운항을 하여 선박이 좌초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졸음이 오는 경우 반드시 조타실 내에 추가 경계원을 세우거나, 다른 항해사를 불러 당직을 교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해 안전을 위해 항해당직자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항해당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일간 계속된 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제11동일호의 항해사가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아서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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