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동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동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4일 21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55초 지점(제주도 비양도 부근해상)</span> 제11동성호는 총톤수 37톤 30, 출력 15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77년 9월 삼천포시 세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3년 3월 4일 13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의 제242-1해구로 향하였다.같은달 7일 21시 45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9일 조업을 일시 중지하고 어망을 정비하기 위하여 투묘 정박하였다.어망의 정비를 완료하고 전선원이 취침하였는 바 깨어본 즉 닻이 유실되어 있으므로 이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닻을 구하고자 같은달 10일 05시 05분경 조업지를 출발 한림항으로 향하였다.한림항에는 적절한 닻이 없으므로 성산포에 가서 75킬로그램짜리 닻을 구하여 선적한 이 선박은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같은달 11일 14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 제242-9해구에서 조업하고 있을때인 같은달 14일 18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기상통보를 청취하여 본 바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어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며 바람을 우현선미방향에서 받으면서 한림항에 피항하고자 같은날 18시 25분경 자침로 약 350도로 정침, 속력 약 7-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속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우현 1.5마일로 죽도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약 50도로 변침한 다음 수심인 선장 A는 비양도와 제주도간의 수도를 목표로 삼아 그곳을 통과하고자 항해하면서 같은날 20시 50분경 약 3-4노트로 감속한 후 계속항해할 때인 같은날 21시 23분경 잡고 있던 키가 듣지 아니하므로 조사하여본 바 키 구동용 체인이 선미좌현 상갑판상에서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은 절단된 체인을 잇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이 선박은 조타되지 아니한 채 풍파에 떠밀려 표류를 계속하다가 같은날 21시 25분경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55초지점의 암초에 좌현중앙 선저외판으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비가오며 남동풍이 초속 11-18미터로 불고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구조요청으로 해경함이 같은날 22시 50분경 도착하였으나 사고지점 부근에 암초가 산재하여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박은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가 한림항에서 나온 성복호(약2톤)에 의하여 선원만 구조되었다.그 후 선체는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부딪혀 대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남방어장에 출어하여 조업하고 있을 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한림항으로 피항하고자 제주도 북서안에서 항해중이었다.그런데 정비소홀로 인하여 키 구동용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조타불능상태에 빠지자 선박이 풍파에 떠밀려 암초에 좌초되었다.그 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려 부딪히는 바람에 대파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정비 소홀로 인하여 키 구동용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조타불능상태에서 풍파에 선박이 암초가 있는 곳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키구동용 체인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이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선박이 풍파에 떠밀려 좌초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비 소홀로 인하여 항해중 키 구동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조타불능상태에 빠져 풍파에 선박이 암초가 있는 곳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