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동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동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4.32 기관종류, 출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4월 5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7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 부근해상</span> 제11동명호는 선령 약 10년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중 주선으로 1990년 4월 3일 16시 00분경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12동명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 남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다음날인 4월 4일 정오경 우도 동방을 경유하여 동지나해 조업 예정장소를 향하여 남서진하기 시작한바 이무렵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전속 항주하지 못하고 4-5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한채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날 20시 00분경 개위 북위32도 27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초속 15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에 달하여 정상 항행이 어렵게 되자 항해를 중단하고 표박상태에 들어갔다.이 무렵부터 기관을 미속으로 작동한채 클러치를 분리시켜 놓고 종선과 같이 표류를 계속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4월 5일 02시 00분경 선미부 좌현측 갑판하 선용품 창고 뚜껑이 열려 다량의 해수가 동 창고내로 침투되면서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35도 정도 경사된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배수방법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이 곧이어 또다시 큰 파도가 후갑판을 덮치면서 동 창고에 해수가 가득차버려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근에서 같이 표류하고 있던 종선 제12동명호에 긴급연락, 구조에 임하도록 통보함과 동시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선수 갑판상에 집결토록 하였다.이와 같이 하고 있는 사이 02시 15분경 제12동명호가 접근해와 본선 우현측에 접근케하고 제12동명호로부터 구명삭을 던져주면 한사람씩 구명삭에 묶어 제12동명호에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같은날 02시 30분경 14명중 13번째로 수심인 선장 A가 구조되고 마지막으로 통신장 C(남, 61세)가 구조되고 있던중 양선 간격이 너무 멀어져 제12동명호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접근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동 통신장이 겁에 질려 미리 뛰어내려 버렸다.그러나 이때 구명삭이 길게 늘어져 그 중간부위가 양선 접선과정에서 브이(V)자 형태로 파열된 본선 제11동명호의 우현측 빌지킬(Bilge Keel) 전단부 틈새로 끼어버려 제12동명호에서 구명삭을 당길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이때 구명삭을 당기게 되면 로프가 절단되거나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어 줄을 당기지 못하고 있는 사이 통신장 C는 파도에 휘말려 실종되어 버리고 제11동명호는 03시 10분경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따라서 이때부터 인근에 있던 동향선 제82세일호와 같이 주변을 돌며 수색하고 있던중 06시 30분경 제82세일호에서 부근 해상에 떠있는 통신장의 사체를 발견, 제12동명호에서 인양하였다.종선 제12동명호는 사체1구와 선원 13명을 구조한후 곧 현지를 출발, 다음날인 4월 6일 10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4-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친 날씨이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황천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황천에 조우하는 경우 이동물을 고박하고 개구부를 밀폐하는등 황천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선미갑판하 좌현측 선용품 창고의 뚜껑에 대한 고박을 소홀히 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미 갑판상에 올라오고 파도가 창고 뚜껑을 때리자 창고 뚜껑이 열리면서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투, 전복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행위수심인 A는 황천에 조우하여 선내 이동물을 고박하고 개구부를 밀폐하는등의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미 갑판하 좌현측 선용품 창고의 뚜껑이 열리고 동시에 다량의 해수가 침투하여 선체가 전복, 침몰케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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