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덕영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1일 10시 00분 사고장소양자강 하류인북위31도 29분, 동경 122도 40분 부근해상</span> 제11덕영호는 1984년에 건조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선원 9명이 승선, 선단선 5척과 함께 꽃게 조업차 1993년 3월 1일 10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본선은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 달 10일 18시 00분경 동지나해 양자강 하류인 북위 31도 29분, 동경 122도 40분 부근해상에 피피로우프 300미터를 신출, 선수대묘를 투묘하였다.상갑판 우현에 통발 900개를 약 4미터 높이로 선교창문 밑까지 적재하여 투묘당시 선체가 우현으로 10도 경사되어 있었으며 9개의 어창중 2개의 어창의 물뽕을 개방, 충수하여 꽃게 25상자를 잔여 각어창에는 미끼 120상자와 얼음 6.5톤이 적재되고 청수 10드럼이 선미갑판하 청수탱크에, 경유 30드럼이 기관실 좌현탱크에 적재되어 있었다.사고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실과 기관실등 모든 문은 굳게 닫았고 수심인 선장 A과 선원 2명은 선교에서 비디오를 보고, 나머지 선원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투묘 다음날인 3월 11일 10시 00분경 좌현쪽에서 강풍을 받으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는 1미터였고 갑작스런 폭우가 있었다.관련해역은 양자강 하류로서 낙조류 말기였다.전복 후 선교에 있던 수심인 A외 2명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여 전복된 선복위에 올라 있다가 인근해역에 투묘중 인 선단선 거문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실에 있던 선원 6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되고 선체는 북서쪽으로 표류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 북위 31도, 31분 동경 122도 40분 부근해상에 침몰되었다.본선은 1992년 8월 3일 충무시 J조선소에서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장소가 양자강 하류에 근접한 해역으로 조석변화에 의한 조류가 강한 해역이고 소형어선에 게 통발어구를 4미터높이로 900개나 갑판상에 가득히 실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선체가 10도 우경사되어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조류방위와 풍향이 같지 아니하여 좌현정횡에서 폭우를 동반한 강풍을 조우, 우경사된 선체에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선원 6명은 사고당시 폭우가 내려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없어 전복 후 침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실종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통발어구를 갑판상 4미터높이로 900개나 실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복원력이 감소된 점을 고려, 적재물을 적절히 이동배치하여 선체가 똑바로 서게 해야함에도 선체가 10도 우경사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조류와 풍향의 작용으로 좌현에서 강풍을 받을 때 경사가중으로 전복의 위험이 있음에도 저속항해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적재물 배치를 잘못하여 우경사된 상태에서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우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선원 6명의 실종은 전복시 침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