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대원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대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9월 18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7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108마일 해상</span> 제11대원호는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99.88, 디젤기관 550마력, 길이 27.00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75미터의 1967년 12월 진수한 선령 24년의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주선으로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선체구조는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그 후방에는 기관실, 취사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연료탱크, 어구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의 어창순으로 그 후방에는 좌.우현에 연료탱크, 청수탱크가, 중앙에는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등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8월 12일 J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수검하면서 선수를 구상선수(BULBOUS BOW)로 개조하는등, 선수 및 선미부의 노후된 선체 일부를 개조하고 시운전하여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때 J어선협회는 아래 내용을 담은 운항 지침서를 마련하여 운항자가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1) 본 선박은 항해에 따른 해수 건현을 건현용 깊이로부터 380밀리미터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적재상태에서도 상당흘수가 2.636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2) 기타 창고품은 가능한 한 무게중심을 낮게 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3) 항해시 모든 수밀 폐쇄장치는 출입을 행하는 경우외에 폐쇄할 것.(4) 운항책임자는 모든 항해상태에서 연료탱크의 부분적재를 최소로 유지하여 액체운동에 대한 복원성 감소를 최소로 할 것.(5) 소모성 액체의 비움은 복원성, 트림, 경사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할 것.이 선박은 1991년 8월 10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12대원호와 마산항을 출항, 다음날인 11일 20시경 제23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잡은 어획물이 일정량에 달하면 어획물 운반선에 넘겨준 후 다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9월 18일 10시경, 제4번 어창에 약 8,100킬로그램 상당의 어획물 270상자, 연료유 약 3킬로리터, 식수 약 6톤, 선미창에 어구 약 5톤을 적재하고, 선수 약 1.5미터, 선미 약 2.0미터의 흘수상태에서 제12대원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어로의 인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13시 30분경부터는 양망작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남쪽 방향으로 향한 채 풍압과 파도를 거의 좌현 정횡방향으로부터 받으면서 양망을 완료한 후 어망의 끝자루(COD-END)에 평소보다 약 10-15배 정도되는 약 500상자분의 어획물이 포획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어획물 끝자루를 제2번 및 제3번 어창 주위의 상갑판 중앙부에 그대로 놓아두고 주기관 정지상태로 어획물 분류 및 어획물을 나무상자에 담아서 어창내에 적재하기 위한 작업준비를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전선원들이 어획물의 뒷처리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중 같은날 13시 52분경 좌현 거의 정횡방향으로부터 큰 너울이 밀려오자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어획물 끝자루가 우현쪽으로 이동하면서 우현 현장까지 미끄러져 닿게되자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 45도 경사되면서 우현 현측이 수면에 잠긴채 복원되지 않았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좌전타와 기관미속으로 선체의 복원을 시도해 보았으나 선수가 약 130도 방향을 향할 무렵 파도가 연이어 덮침으로써 경사가 더욱 가중되면서 같은날 14시 0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108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47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의 해상에서 선체는 우현 전복후 침몰되고 선원중 9명은 인근에 있던 제12대원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실종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2미터 정도의 동풍에 파고 2-3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양망후 약 15톤의 어획물이 담긴 어망의 끝자루(COD-END)를 이동방지 조치없이 상갑판에 적치하여 상부과중(TOP HEAVY) 상태에서 어획물 분류작업 준비시, 기관을 정지하여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좌현측으로 내습한 파도와 너울로 대각도 횡경사된 선체가 과중하게 상갑판상에 적치한 어획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이 상실, 전복,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체 침몰시 선외로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다량의 어획물을 포획, 양망하고서도 중량물 이동에 따른 선체경사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상에 그대로 적치하였고, 선체를 주기관 정지상태에서 풍압과 파도를 정횡방향으로 받도록 조선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파도로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 될 때 상갑판상에 과중하게 적치한 어획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