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대생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8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일 05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22도 56분 00초, 동경 119도 37분00초 지점(대만 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 11대생호는 거제군 사등면 소재 J조선소에서 1977년 12월 총톤수 74.83톤, 디젤기관 22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유조창, 제1,2,3,4,5번 어창, 조타실,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어창에 생긴 오수는 각 어창의 후방격벽 하단부의 좌.우현에 각각 1개씩 나 있는 직경 약 5센티미터의 배수구를 통하여 모두 기관실로 인도된다.또 각 어창의 덮개는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 두께 약 2.5센티미터의 합판으로서 로프, 못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을 경우 강풍이나 파도에 날리거나 열리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여 1995년 3월 20일 14시 00분쯤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의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8일 16시 00분쯤 대만 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29일이 되자 기상상태가 불량해졌지만 수심인 선장 A는 피항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여기고 조업을 강행하던 중 날씨가 더욱 나빠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같은해 4월 2일 02시 00분쯤 대만을 향해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갑판원 C가 키를 잡고 피항을 계속하여 대만 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22도 56분 00초, 동경 119도 37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05시 20분쯤 높은 파도가 좌현을 때리면서 상갑판을 덮치자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만 둔 어창 덮개를 휩쓸어 버려 어창이 침수되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될 때 또다시 우현측에서 파도가 넘어 들어와 침수가 계속된 나머지 기관실마저 침수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선체가 기울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집합시켜 선내의 어망 등을 바다로 내리는 등으로 선박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렵게 되자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신호탄을 계속 발사하였다.구조 요청으로 부근을 지나던 대만 어선에 의해 전 선원은 무사히 구조되고 이 선박은 같은날 06시 00분쯤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대만 근해 어장에 출어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더욱 더 불량해진 연후에야 대만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피항 항해 중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온 파도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만 둔 합판제의 어창 덮개가 벗겨져 이를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뒤늦게 피항하여 피항시기를 잃은 것과 황천에 대비한 어창의 방수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불량해진 경우 조기에 피항하여야 하고 또 피항 중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오더라도 어창 덮개가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로프로 묶거나, 못을 치는 등의 황천에 대비한 어창의 방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뒤늦게 피항하여 피항시기를 잃은 것과 황천에 대비한 어창의 방수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