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남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톤 4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7월 13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3분 30초 지점(영도섬 약 0.4마일 해상)</span> 제11남영호는 일본국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59년 8월에 건조진수된 총톤수 84톤 47, 디젤주기관 25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1월 21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은 성어기인 관계로 계속조업케해 달라는 뜻의 수검연기신청을 내어 K어선협회에게서부터 수검기일을 1993년 6월 20일까지 연기허가 받았다.그러나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수검 3일전인 1993년 6월 18일 09시 3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동방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조업하여 집어 약 200상자를 어획한 후 제3번 어창에 적재하고 같은해 7월 12일 10시 00분경 어장을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부산항에 접근하여 영도섬에서 약 0.4마일거리의 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3분 30초 지점을 지날때인 같은달 13일 0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에게서부터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있음을 보고받았으나 야간이므로 추진기의 점검이 어려워 항해를 멈추고 투묘정박하기로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를 투하하여 정박하기 시작하였으나 선수가 침하되어있어 이상히 여기고 점검하여본 바 제2번 어창이 1/3가량 침수되고 제3,4번 어창이 일부 침수되어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부근을 항행중인 타선박에 피예인 같은날 01시 5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였고 같은달 14일 해양경찰서 소방정의 도움을 받아 배수후 영도소재 M조선소에 상가한 후 조사해본 바 제2번 어창 우현 선저외판에 너비 약 0.5센티미터 길이 약 3센티미터의 부식 파공개소가 발견되었다.이 선박은 노후되어 같은달 14일 해철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1959년도에 건조진수되었으므로 매우 노후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런데 이 선박의 중간검사기일은 1993년 1월 21일로 지정되었으나 선박소유자는 이 때가 성기이므로 계속 조업하고자 K어선협회에 수검연기신청을 하여 같은해 6월 20일까지 수검토록 허가받았다.그러나 이 선박은 수검기일 3일 앞둔 같은해 6월 18일 제주도 동방어장에 출어 조업후 같은해 7월 13일 부산항으로 귀항중 영도섬 부근에서 어창이 침수되어 항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달 14일 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 본 바 제2번 어창 우현선저외판에 발생된 부식파공개소가 발견되었다.그러므로 이렇게 노후된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연기하기보다는 적기에 검사가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조난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부식으로 파공된 외판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이 건조된지 약 35년으로 매우 오래되었으므로 평시 철저한 정비를 시행하여 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함에도 그나마 도래한 중간검사를 성어기의 계속 조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수검연기허가를 받았으며 또 이 선박은 1차 연기된 수검기일 3일전 출어하여 동기일을 경과후 귀항도중 선체의 부식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된 나머지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이러한 행위는 정비를 현저히 소홀히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한국어선협회는 건조한지 매우 오래된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간격을 단축할지언정 특별한 경우외에는 수검연기를 허가해서는 안될것이다.이 선박의 조난의 원인은 선박소유자의 정비소홀에 의한 점이 크고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부식으로 파공된 외판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