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기룡호 총 톤 수2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1985년 10월 선 질목 용 도근해통발 겸 연승어선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사실상의 선주 겸 갑판원 사고일시1994년 11월 6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5도 48분 50초(소흑산도 동방 약 33마일 해상)</span> 제11기룡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15마력, 선령 약 9년의 목조 근해통발 겸 연승어선으로 1994년 11월 5일 11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 소흑산도 서방으로 향하였다.소흑산도 서방해역에서 꽃게통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충무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이날 21시경부터 선장과 지정해난관계인 A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잠을 자기 시작한 바 선원 10명중 7명은 갑판하 기관실 후부에 있는 선원실에서, 갑판원 1명은 선교 내 조타실 후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선장 C는 키를 잡고 조선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과 같이 조타실에 있다가 22시경 조타실 후부에 있는 침대로 들어가 역시 잠을 자기 시작했다.출항시부터 이 무렵까지의 기상상태는 비교적 평온하였다.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서풍이 점차 강하게 불고, 파고 2.5-3.0미터 정도로 기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인 11월 6일 06시 30분경 이 선박이 소흑산도 동방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5도 48분 5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는 것 같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잠에서 스스로 깨어나 보니 선체는 우현측으로 30도 정도 경사되어 복원되지 않고 있었고, 선장은 혼자서 키를 잡고 있으면서 「배가 어이없게 넘어진다」고 말하여 A가 위험을 예감하고 즉시 선원실로 내려가 자고있던 선원들을 모두 깨워 좌현 갑판상으로 집결케 하였다.이때 선장이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10명 중 5명에게 지급하고 있을 때 선체는 그대로 우현측으로 전복되어 버렸다.선체가 전복되자 선원 10명은 모두 전복된 선저위에 의지하고 있다가 1시간여만에 선체가 침몰되자 어창뚜껑 등 부유물을 붙들고 같이 표류하고 있던 중 선장과 기관장 두 사람은 맨 먼저 탈진하여 탈락해 버리고 8명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날 16시 30분경 부근을 지나던 중국어선에 구조되었으나 이때 선원 4명은 이미 절명상태에 있었다.따라서 이 사고로 선원 10명 중 선장 C와 기관장 D 등 2명은 행방불명되고, 갑판원 E 등 4명은 사망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등 4명은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꽃게통발 겸 연승어선으로 선수 맨 앞에는 공창, 중앙부에는 좌우현측으로 각각 3개의 활어창이 설치되어 있는 바 사고당시는 제1-2번 좌우현 어창은 물봉을 터 놓았고, 제3번 어창은 폐쇄되어 있었으며, 이중 선수공창에는 약 20킬로그램들이 미끼 180상자가 적재되어 있었고, 제3번 좌우현 어창 내부에는 3.2킬로그램 상당의 꽃케통발 200여개가 적재되고, 조타실 좌우현측 갑판상에는 같은 꽃게통발 800여개가 갑판상 높이 약 1.8미터 높이로 적재되어 있었다.또한, 이 선박에는 기관실 좌현측으로 5드럼 용량의 연료유 탱크가 4개, 우현측에는 3개 설치되어 출어시 25드럼의 연료유가 이들 탱크에 분산 적재되어 있었으며 갑판하 선미부 청수탱크에는 식수 약 30드럼(약 6톤)이 적재되어 있었다.따라서 이 선박은 사고당시 좌우현측 2개의 각 어창에 해수가 차 있었고, 약 18톤의 유류와 어구류 등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이중 유류 등은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좌현측에 더 많이 적재되어 이로인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간 경사되고 있어 갑판상의 꽃게통발을 우현측에 더 많이 실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같은 날 16시 00분을 기하여 관련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2일 후인 11월 8일 02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사고 시점에는 주의보가 발효되기 약 9시간 30분 전이었으나 초속 14미터 내외의 북서 또는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3미터 내외로 심히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3개의 어창 중 2개의 어창에는 물봉을 터 해수가 차 있는 상태에서 갑판하는 연료유가 좌현측에 편중되어 좌경사 현상이 있었고, 갑판상에는 이와 같은 좌경사 현상 때문에 꽃게통발을 갑판상 높이 1.8미터에 달하도록 우편향되게 적재하여 갑판하와 갑판상의 적재물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다 어창의 해수와 연료유 등의 자유표면의 영향까지 받게되어 높은 파도에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원으로 비록 승선 중에는 있었으나 사고당시는 해가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장이 승무, 조선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사건은 적재물 상태가 좌우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상부과중 상태인데다 유동수의 영향까지 겹쳐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