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광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광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2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29초</span> 제11광진호는 총톤수 10.00,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5미터, 선미흘수 1.0미터 상태로 1994년 11월 12일 05시 00분경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출항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파도와 마라도 중간지점의 조업지로 가기 위해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를 통과한 후 전속 약 7노트로 가파도 마을 불빛을 목표물로 정침하고 아버지인 B에게 침로는 말하지 아니하고 가파도 마을의 불빛을 보고 가라고 하며 키를 맡기고 기관실 점검과 연료유 보충을 위해 기관실로 내려 갔고 다른 선원들은 갑판에서 조업준비를 하였다.이 배가 조업예정지로 가려면 모슬포항 방파제를 나와서 사구곶보다 남쪽의 약포를 지난 다음 가파도의 동쪽 해안으로 변침하여야 하나 키를 잡고 있던 B는 옆사람과 이야기하며 키를 잡고 있다가 사구곶을 다 지난 줄 알고 좌변침하여 같은날 05시 30분경 모슬포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남동쪽 약 800미터 지점인 북위33도 12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29초 위치의 간출암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좌초후 이 배는 같은 날 18시경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날 21시경 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모슬포항에서 떠나 가파도와 마라도 중간에 위치한 어장으로 가려면 모슬포항 출항후 사구곶과 약포 해안의 수심이 얕은 지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무면허자에게 키를 맡기고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항해능력이 없는 선원이 선위를 착각하여 미리 변침하여 수심이 얕은 곳으로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이 얕은 연안을 접근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이 앝은 연안을 접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여 키를 잡고 있던 무면허자가 선위를 착각하여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