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경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톤 2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3월 1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제253-3해구 (마라도 남방 55마일 해상)</span> 제11경해호는 총톤수 96톤 28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주추진기관은 쌍용 니이가다(SNG 16 × C 065 model 6 MG 16 ×C) 6기통, 4행정,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350의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선박이다.이 기관은 1988년 1월 29일 제83진영호에서 사용하던 기관을 정비 점검 완료하여 한국어선협회의 최종검사를 필한 것을 본선에 거치했던 것이다.본선은 1990년 2월 17일 14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같은 달 19시 14시 00분경 동지나해의 제558-6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가 같은 달 28일 10시 00분까지 계속하다가 조업지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귀항하는 항해를 시작하였다.다음날인 3월 1일 02시 00분경 전속으로 항해하며 제253-3해구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중인 주추진기관이 정지되어 버렸다.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6번 기통의 피스톤이 실린더 라이너에 소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소착된 제6번 기통을 감통하고 항해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무선전화로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3월 2일 13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곳에서 기관각부를 분해 점검한 결과 제6번 기통의 피스톤 윤활 및 냉각을 위한 3밀리미터 내경의 젯트 노즐관이 기관 브록내로 통하는 윤활유 메니폴드에 접합되는 벤조관(Banjo plug)에서 이물질에 의하여 폐쇄되어 있었고 피스톤은 과열되어 실린더에 완전히 소착되었으며 그외의 피스톤핀이나 부쉬, 크랭크핀 베어링, 윤활유 펌프와 필터등 모두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제6번 기통은 완전히 감통 처리하고 부산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부산에서 6기통 전부의 라이너, 피스톤을 신품으로 신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기관손상 사고발생 1개월전에 본선에 고입 승선하였고 그 동안에 이 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5킬로그램(평방 센티미터당)으로 정상 운전되던 기관이나 1989년 10월 14일에 이 기관의 제2번 기통의 피스톤이 피스톤핀 부위에서 파손되고 연료유 압력 펌프의 커프링이 절손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은, 생겨난 원인이 불분명한 이물질이 피스톤 내부의 피스톤핀과 붓쉬, 피스톤 스커트를 냉각 윤활시키는 윤활유를 분사하는 젯트 노즐관에 쌓여 그 관을 밀폐시킴으로서 윤활유가 피스톤으로 공급되지 않아 피스톤이 과열되어 실린더에 소착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 본선에 고입승선한지 1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며 승선 이후 윤활유 압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사고 후에 점검한 결과 윤활유 필터에는 불순문이 끼어 있지 않았으며 기관이 정지중에는 윤활유 펌프가 정지되므로 젯트 노즐관의 밀폐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젯트 노즐관(Jet Nozzle Pipe)이 이물질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서 피스톤이 과열하여 실린더에 소착됨으로써 발생되었다.